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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사 면허 신고 시 신체·정신검사까지 실시
政, 의사 면허 신고 시 신체·정신검사까지 실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05.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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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성범죄 시 최대 면허 취소…‘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 확정

정부가 앞으로 의료인 면허 신고 시 신체·정신검사까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진료 중 성범죄 등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토록 제재수단도 강화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국민안전 관련 면허에 대한 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교통·식품 등 분야 면허는 자격관리와 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국민안전과 관련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면허 관리 허점이 지적되어 왔다며 지난해 11월 ‘다나의원 C형 감염 확산 사태’를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목했다.

국민안전처와 관계부처는 “국민안전‧건강 관련 면허관리 시스템 전반을 종합점검해 개선을 검토하라”는 황 총리의 지시에 따라 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하여 사후검증을 제도화하고, 주기적으로 결격사유와 업무적합성을 확인하며, 업무역량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며, 부적절한 업무수행에 따른 사고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면허 관리의 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대상에 포함된 면허는 15종으로, 각 부처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3개월에 걸친 집중진단을 거쳐 선정했고, 부처 협조회의 등 충분한 협의·조정과정을 통해 26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면허 15종은 △국민건강(5개) :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한약사, 위생사, 조리사 △교통수단(6개) : 자동차, 철도, 항공, 해기사, 도선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위험시설‧도구(4개) : 수렵, 건설기계, 화약류 제조‧관리 보안책임, 원자력안전 등이다.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업무역량에 대한 주기적 검증 없이 영구면허를 부여한 경우 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해 사후검증을 제도화한다.

또 업무수행 적합성 검증을 강화해 면허 갱신제도가 있어도 결격사유를 재확인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 적합성을 확인 후 갱신토록 하며,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면허를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면허 취득단계의 자격검증도 강화한다.

특히 의료인은 면허 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여부 외에도 결격사유 발생여부 확인을 추가 실시하고, 앞으로 약사와 한약사도 면허 신고방법과 주기(3년)를 명확히 하는 등 신고제를 보완하여 면허 유지여부 관리를 강화한다.


면허취득자의 자질 유지와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훈련도 질적‧양적으로 확대하고,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해서는 의료윤리 교육 강화(1시간 이상) 및 출결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신규 교육과정을 추가한다.

면허취득 이후 결격사유 발생 등 업무수행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신설‧강화하여 면허 갱신 및 업무수행 검증을 강화한다.

약사‧한약사 역시 면허 미신고 시 현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토록 강화한다.

이번에 마련한 면허 관리제도 개선방안은 소관부처별로 이해관계자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며, 국민안전처에서는 정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안전을 위한 전문가 육성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하거나 선량한 국민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안전분야 전문가와 종사자들이 초심을 지키고, 국민안전을 위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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