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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장기이식 국가-병원 지원금, '장제비'로 통합 지급 검토
뇌사자 장기이식 국가-병원 지원금, '장제비'로 통합 지급 검토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6.05.27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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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식학회, 이스탄불 선언 이후 장기이식 분야 선도국가인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 고려
안규리 이식학회 이사장이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뇌사자 장기이식을 위한 국가 및 병원 지원금에 대한 이식학회 성명'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있다.

뇌사자 장기 이식과 관련,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오던 국가 및 병원 지원금에 대해 국제적인 논란이 우려되자 정부와 이식학회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양한 지원금을 ‘장제비’라는 단일 항목으로 통합, 지급하려는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우리나가 장기이식 분야에서 차지하는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장기를 기증한 뇌사자 가족에게 제공되는 지원 시스템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한이식학회(이사장 안규리)는 지난 26일 오후1시30분 서울의대 삼성암연구동 1층 강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뇌사자 장기이식을 위한 국가 및 병원 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규리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08년 세계이식학회 및 세계신장학회는 공동으로 ‘장기매매 및 해외원정이식에 관한 이스탄불 선언을 발표했다”며 “이는 장기매매 및 해외원정 이식금지에 대한 의견과 함께 ’장기는 국가 내에서 적절한 수혜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국가의 뇌사자 장기기증 극대화‘를 천명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안 이사장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Declaration of Istanbul Custodian Group(이하 DICG, 이스탄불 선언의 실행그룹)이 결성됐었고 DICG는 2015년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금전적 지원금이 생명윤리적인 문제를 유발함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안 이사장은 “이에 따라 뇌사 기증자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국가든 개인이든 금전적 지원보상을 금지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부터 뇌사자 장기기증자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시작되어 기증자에 대한 배려와 예우로서 장례비와 위로비 그리고 진료비가 지원되고 있다.(‘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고 밝혔다.

안 이사장은 “이에 이식학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우리나라 뇌사장기 기증에서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검토, 장기이식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적절한 방안들을 제시하려고 한다”며 ‘장제비’ 명목으로 통합, 지급하려는 방안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권오정 이식정책지원협의회 위원장은 ‘뇌사자 장기이식을 위한 국가 및 병원 지원금에 대한 이식학회 성명’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장제비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 전통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우리나라 장례문화의 하나인 부의는 존중하되, 장제비 지원이 장기기증의 금전적 대가성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부의금은 우리나라 고유의 장례문화로서 근본적으로 상호 협동의 정신을 바탕에 두고 있고 고인을 잃은 유가족을 위로하는 마음의 표현이며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우리의 문화적 전통이라는 지적이다.

장제비 지원은 국가가 공동체를 대신해 부의의 목적으로 돕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그러나 현재의 위로금, 병원 위로금, 발생 전 병원비용 항목은 금전적 대가성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 혹은 변경한다.”고 밝혔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뇌사자 장기기증자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에 대한 배려와 예후의 의미로 위로비와 발생 전 병원비용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그러나 장기이식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선도적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세계화라는 과정 속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위로금, 병원 위로금, 병원비 항목은 삭제하고 지원금을 장제비 명목으로 통합 지급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권 위원장은 “기증 의사가 있었으나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장기 제공자와 가족의 뜻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직접적인 지원금 지원보다는 비금전적 방법(국가의 장례식 대행 서비스, 추모공원 등)등 타당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현재 지원 제도에서는 장기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질병관리본부 예규 209호) 상 기증하지 못한 경우라도 장제비는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나 향후 기증 의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고려한다는 것이다.

특히 권 위원장은 “장기기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향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병원비로 정산하도록 한다.”며 “향후 관련 부처와 규정을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의료보험에서 장기기증에대한 의료비를 정산하게끔 할 계획임”을 밝혔다.

안규리 이사장은 “이식학회는 장기이식과 관련한 윤리적 제 문제들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국내적으로는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인 협조를 하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장기이식 관련 제도를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원현 생명잇기 회장은 ‘2016 국제로타리 세계대회 생명 나눔 행사’와 관련, “2016 국제로타리 세계대회(Rotary International Convention)가 오는 오는 28일(토) 부터 6월1일(수)까지 총 5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 한국국제전시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번 세계대회는 1989년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국내외 로타리안 5만여명(국내 3만5000명, 국외 1만5000명)이 방문하는 세계적 규모의 생명 나눔 대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회장은 “특별히 이번 행사는 이식학회(회장 조원현)를 비롯 생명나눔실천본부, 생명잇기, 세계이식학회 등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관련 민간단체가 대거참가한다”며 “국내 최다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관련 민간단체들이 생명 나눔 행사를 공동 운영한 사례는 처음으로 전문적이고 일관된 홍보로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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