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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본 공동개원의 실체 
사례를 통해 본 공동개원의 실체 
  • 의사신문
  • 승인 2016.05.2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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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새로운 시각에서 `병의원 경영'을 조망하다 〈96〉
유준선 세무사 골든와이즈닥터스

최근 경쟁이 치열한 개원 시장 환경과 계속되는 경영난을 돌파하기 위해 공동개원을 계획 또는 현재 개원하고 있는 원장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 대외 신뢰도 상승 등 공동개원의 장점이 분명 있지만, 공동 원장 상호 간에 신뢰에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긴다면 언제라도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또 쉬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이 공동개원일 것이다.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 공동개원 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고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하자.

 1. 우리는 영원할 수 있을까? (수익분배와 기여도)
보통 신뢰가 깨지는 것은 자신이 병원에 기여하는 수치와 수익 분배 사이의 괴리감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반포에서 공동개원을 한 A, B 원장의 사례를 보면 공동 개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혼자 개원하기에는 불안감을 느껴 함께 병원을 운영하기로 계약을 했다.

A원장과 B원장은 수익에 대해 50:50으로 나누기로 계약을 하고, 수익분배는 대표원장인 A가 맡기로 했다. 실제 개원을 해 직접 운영을 해보니 A원장은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고 실제 병원 수익창출에 B원장보다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B원장과 동일한 수익분배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약정된 손익분배율과는 다르게 65:35로 지급을 하기 시작했다. 통장에 대한 관리를 A원장에게 일임을 한 B원장은 결국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 소득분배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원인으로 결국 공동사업 약정을 해지하기 까지 이르렀다.

 2. 내 지분금액은 얼마? (병원 가치평가)
A와 B원장은 결국 1년 만에 공동사업을 해지하기로 잠정합의는 하였으나, 또 다른 난제가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지분가액을 얼마나 인정을 할 것인가이다. A원장은 1년 전 처음 공동 사업을 할 때 참여한 출자금만큼을 인정해주겠다고 하였지만 B원장은 그동안 매출이 증가하고 병원 수익성이 증가된 것을 주장하며 이에 불응하였다. 결국 둘은 합의를 하지 못하고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었다. 공동개원은 상대적으로 시작보다는 정리가 더 중요한 개원형태라 할 수 있다. 지분가액은 결국 그 병원 가치를 뜻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만이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병원 가치는 순자산가치와 영업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순자산가치는 가치평가일 기준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여기에 영업권, 흔히 말하는 권리금을 가산한 금액이 바로 그 병원의 가치이다. 영업권은 초과수익, 현금흐름 등을 이용한 평가기법으로 산정되며, 사업 중도에 지분참여를 하거나 공동계약 해지, 또는 병원 양수도 시 해당 가액을 결정해주는 금액이다. A와 B원장은 결국 담당 세무대리인의 중재로 결정된 지분가액을 기준으로 공동계약은 정리가 되었다.

 3. 당연하지 않지 말입니다 (공동사업자의 이자비용)
그렇게 아름다운(?) 이별을 한 A와 B원장은 각자 단독개원을 해 순탄하게 병원을 운영하던 중에 어느 날 소명 안내문을 받게 되었다. 그 내용인 즉 공동사업을 할 때 경비로 처리한 이자비용에 대해 소명하라는 것이었다. 공동사업 약정을 하면서 서로 5억씩 출자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받았던 사업관련 대출이었기에 당연히 이자비용으로 인정될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사업에 사용되는 타인 자본에 대한 이자비용은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 진료과목에 따라 개원자금의 규모는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자기자본으로 하기 보다는 대출 등의 타인자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하는 공동개원의 특성상 초기 개원 자금 역시 그 규모를 따라가기 마련이다.

단독 개원의 경우 개인명의의 대출에 대한 이자가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공동 개원의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다르다.

가장 큰 이슈는 해당 금액을 공동사업장에 대한 출자로 볼 것인지, 사업과 관련된 대출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예규를 통해 공동사업자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삼성전자의 주식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으로 매수할 경우 이는 주주가 되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았을 뿐, 그에 대한 이자비용 역시 삼성전자의 이자비용이 아닌 매수자 개인의 이자비용이라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는 공동사업장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당연히 적용될 수 있겠지만,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공동사업자에게까지 이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다행히도 비슷한 사례의 소송에서 공동사업장의 이자비용으로 인정받은 판례는 희소식이라 할 수 있겠다. 개원을 준비하면서 세무대리인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혹시 이자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의 공동개원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외에 더 많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별거 아닌 사유로 삐걱거릴 수 있고 또 아주 사소한 것을 합의하지 못하는 것이 공동개원이다. 성공적인 공동개원이란 서로에게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것 아닐까? 처음부터 이별에 대처하는 자세로 아주 구체적이고 원만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부터가 성공 개원을 위한 첫 단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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