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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미용 보톡스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
"치과의사 미용 보톡스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05.19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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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일 공개변론… 의료계 "국민건강 위험·면허제도 혼란 초래"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의료법 위반’으로 사법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의료계는 면허 업무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은 19일 오후 2시 20분 대법정에서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의 의료법 위반 상고심 사건(대법원 2013도850)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공개변론은 지난 2011년 10월 눈 주위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한 치과의사 정모 씨 사건에서부터 시작됐다. 1심과 2심에서는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가 내려진 상태다.

이날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김해수 검사는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어서면 처벌된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고도의 전문분야이기 때문”이라면서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구강보건 지도 등 치아, 구강을 대상으로 치료범위가 한정되며, 이를 넘어설 시 무면허 의료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변론했다.

피고인 측은 보톡스는 시술 후 시간이 지나면 효과 사라지고 그 주입량이 적어 부작용 발생도 적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잘못 시술 시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김 검사는 “혈관 부종, 안검하수, 눈가지방돌출 등부터 안면부 통증, 마비, 폐렴, 치명적인 심혈관질환 등 전신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소비자원에 신고된 부작용 건수가 243건으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능력이 없다면 환자 생명에 크나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보톡스 시술 사례에 대해서도 그는 “미국은 치과대학 교육과정 외에도 내과나 외과 전문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우리나라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와 동일선상에서 평가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김 검사는 국내 2만5000여명의 치과의사 중 구강악안면 전문의는 514명으로 불과 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일반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훈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교수(피부과)도 구강악안면외과가 치과의 한 전문과목이므로 치과의사가 안면전반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에 반기를 들었다.

강 교수는 “외국의 구강악안면외과가 순수 치과의 전문과목이 아니라 의학의 악안면외과와 치학의 구강외과가 융합된 만들어진 반면, 우리나라의 구강악안면외과는 순수 치과 영역인 구강외과가 단순히 구강악안면외과로 이름만 바꿨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구강악안면외과의사에게 의사와 치과의사면허를 모두 요구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국내 구강악안면외과는 과거의 구강외과에서 수련기간의 연장이나 의학 영역에 대한 수련과정은 전혀 추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이름만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보톡스의 부작용이 적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의 FDA나 우리나라의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한 치과 영역의 적응증은 현재까지 없다”면서 “2005년 9월 FDA에 등록된 보톡스 부작용을 분석한 미국피부과학회지에 따르면 미간 주름 치료와 같은 미용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중대한 부작용이 36건 보고됐고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망만 28건이 보고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보톡스 시술의 위험성이 낮으니 치과의사에게 허용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느 하나의 직역이라도 엇나갈 때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구강악안면외과는 안면환자를 치료하는 치과 진료 범위이며 안면 보톡스 시술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 홍석범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상 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의사의 진료과목이자, 국가시험 과목”이라며 “안면영역은 치과의료행위의 진료영역이며,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도 치과의사의 보톡스 치료를 인정하고 있다. 교육과 수련을 받으면서 전문성을 검증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피고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부규 서울아산병원 교수(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의사의 악안면 부위에 대한 미용성형, 재건 의료행위는 허용해야 한다”며 “보톡스 시술을 금지할 경우 기존 치료목적의 진료가 위축될 뿐 아니라 안면 외상 처치의 진료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사단체는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명확한 무면허의료행위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국민 건강의 위해와 면허제도 혼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의과와 치과 각각의 분야는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할 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해당 직역 고유 영역을 침범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역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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