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56 (금)
추무진 회장,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죄송
추무진 회장,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죄송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6.05.19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인폭행방지법’과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통과는 환영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오늘(19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회원들께 깊이 사과드리며 19일 국회 본회의에서라도 표결에서 바뀔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의협 1층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며칠간 국회에 상주하면서 설득작업에 노력했으나 힘들었다며 이는 의료인들의 소신진료를 저해하고 나아가서는 위험도가 높거나 고난이도 수술을 해야 하는 관련 과에 전공의들이 지원하지 않는 등 의료파행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걱정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되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추무진 회장은 그러나 ‘의료인폭행방지법’과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통과는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꼭 필요한 법으로 법사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고통속에 있는 회원에게 혜택이 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