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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회장, 의료인 폭행방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죄송
추무진 회장, 의료인 폭행방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죄송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6.05.18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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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저지 최선 다해 노력, 의료인폭행방지법 및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통과 환영

의료인 폭행방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공소시효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해 19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오늘(18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의료인 폭행방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회원들께 깊이 사과드리며 19일 전체 본회의 표결에서 바뀔 수 있도록 다시한번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브리핑에서 며칠간 국회에 상주하면서 설득작업에 노력했으나 힘들었다며 이는 의료인들의 소신진료를 저해하고 나아가서는 관련 과에 전공의들이 지원하지 않는 등 의료파행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걱정했다.

추무진 회장은 그러나 의료인폭행방지법과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통과는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에 꼭 필요한 법으로 법사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고통속에 있는 회원에 혜택이 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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