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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예방이 최선…환자와 신뢰 형성을
의료분쟁 예방이 최선…환자와 신뢰 형성을
  • 의사신문
  • 승인 2016.05.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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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재 서울시의사회 감사

 

장현재 서울시의사회 감사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사업이사 노원구의사회 명예회장

진료실 창 너머로 보이는 은행잎이 제법 진한 녹색 옷으로 갈아입었다. 봄이 왔는가 싶더니 어느새 한여름이 코 앞이다. 떨어지고, 또 돋아나는 잎새를 몇 번 보았던 것 같은데 어느새 스무 해가 훌쩍 지났다.

개원의사로서 짧지 않은 세월동안 많은 환자와 만났다. 고마운 인연도 많았지만 간혹 아찔하고, 당황했던 순간도 있었다.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라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의료사고를 경험하게 된다.

오랫동안 구의사회장과 의료배상공제조합 업무에 참여하다 보니 “환자 상태가 좋지 않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했는데 사망했다”·“보건소 직원이 왔는데 의료법을 위반했으니 서명하라고 한다”·“환자가 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등등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하는 회원들을 만나곤 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의료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분만실을 열고 있는 산부인과 의원 중 70%가 최근 5년 내 의료사고를 경험했으며, 48.7%가 1회 보상금이 5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임상보험의학회에서 발표한 `이비인후과 개원가 의료분쟁 실태 현황'을 보면 의료분쟁 경험에 대해 1회 20.7%, 2회 19.6%, 3회 14.1% 4회 이상 16.8%로 71.2%가 분쟁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불가피한 의료 분쟁 발생했다면 소송보다 `합의'해야
공제조합 가입하고, 구의사회·의협 법률전문가 자문을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으로는 `인터넷·지인 등 비공식 정보를 이용한 나홀로 해결'이 37.0%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 상담 15.7%, 의료사고 배상보험사 상담 10.5%, 개원의사회 상담 8.5%, 의협 법률상담 8.3%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결과는 병원뿐 아니라 개원의들도 의료분쟁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료분쟁 역시 예방이 우선이다.

시술에 앞서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 자체가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침습적 행위이며,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음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동의서를 받아둬야 한다.

시술 전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지시한 내용을 환자가 잘 따르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이런 모든 설명과 진료 내용은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와 의사 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공감대와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행위 전에 아무리 주의와 설명 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의료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개원의들도 응급처치 역량을 갖추고, 대비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과오가 발생할 경우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합의'를 하는 것이다.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 혹은 중재의 차선택을 찾을 수 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환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기왕증이 악화해 생긴 합병증이거나 진료행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임에도 의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민·형사 고발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보건소·경찰·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일관성 있게 주의와 설명의무를 다했음을 설명하고 진료기록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의료분쟁과 의료사고에 대비해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회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통해 안정된 의료환경을 조성하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구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협회 회비를 낸 회원이라면 구의사회·서울시의사회·의협 등의 자문(고문) 변호사를 비롯해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

모든 사건이 그렇듯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가장 나쁜 화해라도 가장 좋은 판결보다 낫다'는 법조계의 격언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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