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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진칼럼]감사의 역할과 기능
[임원진칼럼]감사의 역할과 기능
  • 의사신문
  • 승인 2016.05.0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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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서울시의사회 감사

1. 감사의 어원 및 정의

한경민 서울시의사회 감사.

과거 우리나라는 `감찰'이라는 관념만 존재했으나 1868년 일본의 메이지유신 이후 서양문물을 도입하면서 당시 `audit'을 감사라는 말로 번역 통용되면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감사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사로 구분하며 이러한 감사의 개념을 살펴보면 회계감사는 어느 조직의 회계기록을 제3자가 권한을 갖고 검토 및 검증하는 행위이며 직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과 소속 직원의 직무상 행한 활동이 법과 관계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2. 평형상태유지(homeostasis)로서의 감사기능의 변화

전통적 감사는 주로 합법성 측면을 다루어왔으나 현대적 감사는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검토가 추가되었고 소극적, 통제적인 전통적 감사에 비해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되어 왔고 또한 정책평가기능이 도입되었다. 감사는 과거의 행위를 주 대상으로 하지만 그 결과를 토대로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게 되고 잘못에 대해 처벌하기보다는 미연에 방지하고 교정해 나가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개별행위보다는 전체적인 체계와 문제에 더 많은 역점을 두는 등 감사지향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감사요원 자질의 다양화, 전문화로의 변화도 요구하고 있다.

감사는 목표달성을 위한 제반활동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경제적이고 능률적인지 점검을 통해 확인해서 부적절한 것은 시정하고 활동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 효과성을 평가한다. 이러한 일련의 평가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순환 또는 되먹임(feed back)시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조직의 유지 및 발전에 그 목적을 두는 일종의 평형상태의 유지(homeostasis)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감사의 구분

감사의 유형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으나 크게 △시행시기에 따라 사전, 사후감사 △감사중점에 따라 합법성 감사, 경제성·능률성·효과성에 치중하는 성과감사 △일반감사, 특별감사로 나눌 수 있다.
 
4. 감사의 권한과 의무

감사는 대의원회 선출직으로서 임기동안 그 신분이 보장되고 직무상 독립성을 갖는다. 감사단은 수석감사 1인을 호선하여 감사단을 대표하게 할 수있다. 감사의 권한 으로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① 피감사부서의 제장부, 증빙서, 관계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② 관계자의 출석, 답변, 확인 및 설명 요구 ③ 금고, 장부, 서류 등의 검열 및 필요한 경우 봉인 ④ 거래처에 대한 조사, 확인이나 회계 관계 조사 자료의 제출요구 ⑤ 감사 결과 부당사항의 시정요구와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요구나 조언 또는 권고 ⑥ 유공 임직원 및 회원에 대한 표창과 포상의 권고 ⑦ 감사 결과에 의거한, 업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제안과 건의 ⑧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와 조치 ⑨ 대의원회의장은 감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장단 및 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중에 감사보를 약간명 임명할 수 있다. 감사보는 감사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⑩ 감사단은 회계감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의사회 예산으로 회계사의 자문을 받을수 있으며, 회계감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감사의 의무는 주의, 비밀유지, 감사록 작성, 총회에 대한 보고,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등이 있다. 감사는 다음 각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감사는 재무업무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게 관찰 평가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의사회 회칙과 제규정, 회계준칙 및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피감사부서의 업무상 창의 및 활동능력이 침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감사 받는 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5. 감사의 역할, 독립성과 객관성

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에 대한 감독과 견제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보면, 일반감사는 부서단위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를 정기적으로 행하는 감사이며 특별감사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감사로 수시로 행해지는 점이 특징이고 특정한 사항에 대한 분석과 확인을 통해서 업무를 개선하는 감사로 볼 수 있다.

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것 중에 독립성과 객관성이 있다. 감사의 독립성은 직접적인 감사직무수행에 따른 증거수집, 결정, 판단 등 모든 활동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객관성은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은 태도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며, 이해상충을 피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타인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인은 감사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좋은 환경에서 감사를 하는 감사인도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적절한 감사품질을 유지할 수 없고 이는 감사인의 객관성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가장 객관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분석해야 객관적인 의견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감사인은 조직의 업무, 감사의 추세 그리고 관련 전문지식을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많은 사람들과 공개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6. 맺음말

감사인은 조직내에서 다른 임원들과 같이 하나의 조직 구성원이면서 타인들의 업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자이며, 서울시의사회의 업무 진행과 관련하여 회원의 이익이 침해 받는지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견제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많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사항도 다양하다. 요구되는 일부는 상호 상충되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는 것이 대부분으로 감사인의 건전한 판단을 믿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감사 임원은 조직적인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감사인이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수립해야하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감사를 하기 위해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조직내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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