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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격정지 공소시효 5년' 보건복지위 통과
'의료인 자격정지 공소시효 5년' 보건복지위 통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04.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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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허위·부당청구 관련 위반은 '7년', 리베이트도 '5년'

불법 리베이트를 비롯 의료인 자격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공소시효를 마련하려는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김춘진)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이명수)와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거짓청구를 한 경우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즉 무면허 의료행위인 경우 시효를 7년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및 변리사 등의 전문직역의 경우 징계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할 수 없도록 시효를 한정하고 있다. 의료인의 경우에는 현행법에서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었으나, 이로써 의료인 행정처분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돼 그 형평성 및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 간 합병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수정안 대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해 소멸한 때를 해산 사유로 명시하고 합병 시 사전에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합병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300병상 이상 갖춰야 병원 건립을 허용하고 진료권역별 지정병상 수 제한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 대표발의)은 부결됐다.

한편,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을 거쳐 오는 5월 19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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