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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사 10년 취업제한 아청법 '위헌' 판결
헌재, 의사 10년 취업제한 아청법 '위헌' 판결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04.29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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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력에 기초해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함과 동시에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결정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면제·유예된 때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개설하거나 위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년 1월 21일 법률 제12329호) 제56조 제1항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간 의료기관의 개설 또는 의료기관에 취업을 금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72호)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2016년 3월 31일 ‘2013헌마585등 결정’과 그 취지가 같다.

청구인은 지난 2014년 7월 1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 등을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 중 2015년 1월 30일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아청법 취업제한 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그 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해 아동·청소년들과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하거나 따를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력에 기초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 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일률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 등을 10년간 금지하는 것은 그 제한 정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기에 앞서, 그러한 대상자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의료기관 등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공익이라는 것은 맞지만,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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