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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법사위 통과 보류…의료인폭행방지법은 통과
의료분쟁조정법 법사위 통과 보류…의료인폭행방지법은 통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04.28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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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개시 대상 '중상해' 포함 여부 놓고 격론…5월19일 본회의로 넘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격론 끝에 통과가 보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상민)는 2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 59개 법안을 심의했다.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사망이나 중상해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 당사자나 유족이 피신청인 동의 없이 분쟁조정을 곧바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 조정개시 대상의 의료사고 범위가 쟁점으로 떠올라, 이상민 위원장의 중재로 결국 오는 5월 19일 전체회의에서 처리 여부를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먼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분쟁이 강제성을 띄게 되므로 의료인이 소극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의대생들이 의료사고 확률이 높은 산부인과 등을 기피하게 되면서 특정 진료과에 몰리게 된다. 결국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며 "글자 그대로 합의하는 과정이 조정인데 조정을 강제해버리게 되면 조정 만능으로 가겠다는 것이 된다. 바로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조정이라는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개시 대상 범위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날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의 개념이 모호하다. 조정개시 대상을 사망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의료분재조정법 자동 조정 기준에 중증상해를 포함시킬 지 여부와 법안 자체의 통과 여부가 동시에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진료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진료행위 중인 의료인 등과 진료를 받는 환자 모두 폭행·협박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에는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와 '진료를 받는 사람(환자)'이 포함됐으며,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다만 ‘반의사불벌’ 원칙을 적용, 가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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