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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 합헌결정
성매매 처벌 합헌결정
  • 의사신문
  • 승인 2016.04.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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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바람 난 의사' 김현식의 Dance와 Sex 그리고 Sexuality 〈93〉 

암 예방수칙과 여성의 성생활에 있어 잔인한 달 4월이 문을 열기 하루 전인 지난 3월31일 헌법재판소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성(性)을 사고 판 사람들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명 성매매 처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갖고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기 때문에 자유거래로 볼 수 없다면서 입법 정당성을 인정했고 개인간 성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대상이지만 외부로 표출돼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는 규제대상이라고 결정했다.

또한 외관상 강요되지 않은 성매매도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자발과 강요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몸을 경제적 대가나 성구매자의 성적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허용한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자본의 위력에 양보하는 것이 되므로 강압된 성매매와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매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이유로 성매매가 늘어나고 포주조직이 인신매매한 여성에게 합법적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성매매가 조직 범죄화 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합헌의 근거로 들었고 생계형 성매매 처벌여부는 위헌문제가 아니라 정상참작이나 지원정책에서 반영할 문제라고 결정했다.

반면 헌재에서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은 자발적 성매매 처벌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며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이나 성매매 비범죄화를 결정한 國際赦免委員會 Amnesty International 정책에도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성인간의 자발적 성매매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입법자가 특정 도덕관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가가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법률을 만들어 형사처벌 하는 것은 약자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폭력이라는 의견은 제시하였으며 성매매 문제에서 최선의 해결책은 사회보장을 확대해 탈 성매매를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매매 여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와 선도 대상으로 성매매 근절과 성도덕 보호라는 입법 목적엔 동의하지만 성판매자 처벌은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는 소수의견도 밝혔다.

헌재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위헌논쟁과 문제제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Never Ending Story. The 2016 Decision Is Not A Ending But A Beginning!

김현식〈Art Dance & Sexuality Therapy Clinic원장, KODTA 한국예술치료의학회 부회장, 서울시의사회 댄스동호회 부회장, DrKim 여성의학Clinic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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