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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더 이상 의료악법 등장 말아야
20대 국회, 더 이상 의료악법 등장 말아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04.25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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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 후보 3명이 당선됐다. 치과의사 2명, 간호사 1명, 약사 4명도 금배지를 달았다. 

19대 국회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6명으로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의사들이 활동했지만 20대 국회에서 반토막 나버려 의료계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더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의사출신 의원이 가장 많았던 국회라고 해서 의료계에 불리한 정책이나 의료악법들이 탄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심지어 보건복지부 장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까지 의사 출신이었지만 여전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각종 법률 및 정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만 해도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 의료인 면허관리제도와 동료평가제, 비급여 진료비 강제 조사,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DUR 의무화, 의사-환자 원격의료 등 의료계를 옥죄는 수많은 법령들이 등장했다.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건 의사 출신 의원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진정성'이다. 의료인 출신이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야를 떠나 모든 의원들이 의회 본연의 역할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데 있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특히 의료 특수성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도 없이 단순히 인기를 얻거나 실적을 쌓기 위해 비현실적이고 어설픈 의료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최근 총선 결과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입증됐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을 상기해 의료 전문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진정성 있게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과 의료계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특권은 그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명령'이다.

얼마 전인 4월 16일 세월호 사고 2주기를 맞았다. 수십 년 동안 원가의 75% 수준에 불과한 건강보험 수가가 강제되어 도처에서 비정상적인 의료 관행이 지속되는 한 우리나라 의료는 `또 하나의 세월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건의료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명심하고 정책에 임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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