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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내부종사자 신고포상금제 도입
병의원 내부종사자 신고포상금제 도입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5.06.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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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진료비 부당 청구 방지를 위한 현행 신고 포상금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또한 병의원 내부종사자의 신고 포상금제도가 추가 도입된다. 이와 동시에 건강보험 부당 청구 방지를 위해 사전 정보공유를 통한 자율적 개선책이 강구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의협 등 의약단체와의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한 사전 정보공유가 강화되는 한편 신규 및 재개설기관을 대상으로 올바른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를 위한 교육이 활성화된다. 특히 현지조사를 받는 기관이 해당 단체 관계자의 현지조사 참여를 원할 경우 이에대한 수용방안이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보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신고 포상금제도 활성화 방안을 수립, 본인 및 가족의 부당청구내역을 신고한 경우 부당금액으로 환수한 보험재정의 30%,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최대 500만원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병행하여 건강보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관련단체와의 주기적인 간담회가 마련돼 부당청구기관 및 유형 등에 대한 정보를 수시 제공, 자발적인 시정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특히 신규 개설 기관 등에 대해 올바른 청구방법 등을 교육하여 단순 기준 위반이나 착오 청구등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노력이 강구된다.

 또한 병의원 내부 종사자의 공익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 새로이 병 의원 등 요양기관 종사자가 건강보험 허위청구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요양기관 종사자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 비밀보장 방안, 무분별한 신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직무상 비밀유지조항을 엄격 적용, 공단의 포상금지급규칙에 비밀유지 의무 및 벌칙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단순 착오청구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협 및 병협을 비롯, 한의협, 치협, 약사회, 공단, 심평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자문회의 및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 제도 도입시 종사자의 음해성 허위신고 방지대책과 포상범위에서 단순착오 등은 제외키로 건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협 시도지부 및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를 대상으로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권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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