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7 (화)
시간선택제, 단순히 비정규직 확산시키는 제도인가? 
시간선택제, 단순히 비정규직 확산시키는 제도인가? 
  • 의사신문
  • 승인 2016.04.19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Ⅱ. 새로운 시각에서 `병의원 경영'을 조망하다 〈94〉
이경숙 골든와이즈닥터스 병원정부고용지원센터 센터장.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무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2013년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으로 70%고용률 달성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내놓기 시작하였고 2014년에는 24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이듬해 15년에는 325억 그리고 2016년에는 500억원이 넘는 예산안이 책정되었다. 예산만 꾸준히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 사업정책을 더욱 널리 알려 많은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수요에 의해 일반적인 근로시간에 해당되는 주 40시간 보다 적게 근무하지만 정규직(무기계약)의 근로자와의 차별이 없는 근로자를 뜻한다. 이럴 경우 건강상의 문제, 학업의 병행 그리고 일과 가정의 병행의 이유로 일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시간을 적게 그리고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정규직'의 일자리는 안성맞춤인 셈이다. 무엇보다 현재 고용노동부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승인을 받게 된다면 일년간 1인당 간접노무비를 포함해 월 최대 90만원 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인건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언뜻 들어서는 기간제 혹은 아르바이트 근무제도로 오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성하여 고용안정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파트타임은 곧 임시직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이상 시간선택제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 정부가 고용률 숫자에 집착하여 단순히 일자리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저임금의 불안한 일자리가 확산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 받고 있다. 정부는 외국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OECD국가 중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나라는 네덜란드다. 네덜란드의 경우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발전시켰으며, 임금과 연장근로 수당, 보너스, 휴일급여 등에서 차별을 없애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고 일자리를 늘렸으며, 2012년 당시 네덜란드 전체 고용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7.8%이며 여성 근로자 중에서는 77%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다. 이런 선진국가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정서, 환경이나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선진국에서 좋은 결과를 내었기 때문에 도입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결국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남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사례를 보거나 통계자료를 보면 비판 받는 것처럼 부정적이지 않다. 우선적으로 현재 아르바이트나 인턴·수습사원의 경우 최저임금이나 책정된 시급이 낮은 편이며 고용 자체의 불안정성을 안고 있다. 하지만 시간선택제의 경우 이들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하지만 최저임금의 120∼130% 선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또한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전일제 정규직 근로자와 똑같이 고용의 안정성을 부여 받으며 같은 대우를 받고 일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을 받은 사업장에 지원한 구직자 중 채용일로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비율은 과반수 이상은 60.8%다. 실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 병원 원장님들을 인터뷰하는 경우 시간선택제 근로자 본인이 근로만족도가 높은 것을 가장 두드러지는 점이라고 말하곤 한다. 여기에 기존 전일제 근로자 그리고 병원 역시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인해 이직률이 낮아지고 병원 경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무조건 신규 근로자로 뽑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 전일제 직원 역시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이 가능하며 채용한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원하거나 사업주가 필요하다면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전일제 근로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환형의 경우 신규창출 시간선택제 근로자보다 정부로부터 낮은 지원금을 받는 다는 점은 유의할 사항이다.

분명 우리나라처럼 추가근무와 야근이라는 개념이 너무도 당연한 근로문화에서 어쩌면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아직은 시기상조일수도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본인의 의지에 의한 근무가 이뤄지고,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정규직 일자리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보편화된다면 그 의의와 효과는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다.

정부, 근로자 그리고 사업주가 함께 노력한다면, 분명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반듯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률 70% 달성에 일조 할 수 있으며 동시에 OECD 국가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갖는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충분히 될 것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