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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해결책, 의료계에 자율 징계권 부여 
유령수술 해결책, 의료계에 자율 징계권 부여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04.19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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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언론을 통해 `유령수술'의 심각성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성형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점점 더 심각해지는 유령수술과 그 부작용, 피해사례 등이 다뤄졌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도 `유령수술'의 피해자라는 것. 실제로 일반 샐러리맨과 같은 봉직의는 병원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유령수술'처럼 설사 비윤리적인 일이라도 병원이 시키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고발에 나서는 용기 있는 의사도 공범으로 인정돼 어느새 피의자가 돼버리고, 그만둔 병원으로부터의 압박으로 재취업 또한 힘들어진다.

유령수술 병원 주변에 위치한 병·의원도 마찬가지다. 환자쏠림 현상으로 받는 재정적인 피해는 물론 전국 모든 병·의원들이 `유령수술 병원'이라는 의심에 안전하지 못하게 된다. 양심적인 성형외과의원마저 환자들로부터 유령수술 병원이라는 의심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이런 심각한 폐해 속에 의료계는 자정노력 중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 현재 의협에는 자체 조사권이나 자율징계권이 없어 의사회원이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는다고 해도 회원 자격 정지나 박탈 정도의 조치밖에 할 수 없기 때문.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안'이라는 미명 아래 자격정지 명령제도 신설, 면허취소 등 강제 제재만을 추진, 종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타율적인 징계보다는 전문가단체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이 선제돼야 유령수술을 포함한 일련의 의료윤리 위배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만한 제도도 미비하다. 현재 의료법에는 `유령수술'에 대한 항목이 없는 상황. 성형외과의사회는 점조직처럼 번지는 유령수술 병원을 막기 위해 하루빨리 사법부에서 유령수술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용기 내 자신의 병원을 고발하는 의사들이 피해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또한 이런 사례들이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난 13일 총선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제20대 국회 구성을 앞두고 있다. 환자와 의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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