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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미납시 대의원 자격상실 및 정총참여 제한
회비미납시 대의원 자격상실 및 정총참여 제한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6.04.12 0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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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미납 사실 지부 통보하고 예외 없는 정관규정 적용

의협 대의원회가 회비 미납자에 대해 대의원 자격상실은 물론 정기대의원총회 참여까지 제한하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 이하 대의원회)는 회비미납자에 대한 대의원 자격상실 사실을 해당 지부 등에 통보하고 오는 4월 24일 예정된 제68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때는 전원 회비 납부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 없는 정관 규정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의원회는 “지난 2015년 의협 최초로 직선제 선출 대의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앙대의원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위상이 강화된 반면, 일반회원의 중앙대의원에 대한 기대수준과 요구수준도 높아진 상태”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의원회는 “전체 대의원의 역량이 자체 의무 준수와 투명성 확보로부터 나온다고 판단하고 우선적으로 의협 정관과 제규정에서 정한 회비납부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고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의원 2년차 임기 시작에 앞서 회비 관련 △피선거권에 결격이 있는 자(2010년~2014년) 및 △임기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2015년)를 확인하고, 해당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통보해 최소한 자격이 확보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대의원의 역할·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의원회는 이를 위한 관련 근거 규정으로 우선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부과된 분담금, 특별회비 등을 소속 지부 및 분회를 경유하여 협회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 방법 및 회비 면제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지부에 등록할 수 없는 회원은 협회에 직접 납부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정관 제6조의 2(회원의 의무) 제4항을 제시했다.

또한 “대의원은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고, 총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대의원이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 단체의 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교체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체대의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대의원이 임기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정관 제26조(대의원의 임기와 권리의무 등) 제4항 및 제5항도 근거로 들었다.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2(피선거권) 제4항도 관련 근거 규정으로 제시했다. “입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의 연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회원은 대의원선거의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정관 제6조의2 제3항에 따른 최초의 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원은 입회비와 신고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완납한 때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의원회는 직선제 선출 대의원으로 전환한 지난 2015년 4월 2일부터 추진해온 회비납부 독려를 위한 진행 경과를 소개했다.

또한 2016년 4월 8일 기준 전체 중앙 대의원 353명 중 정대의원 18명 , 교체대의원 12명 등 총 30명이 6개년 회비 중 1회 이상 회비를 미납한 상태라고 밝혔다. 6회 미납자 8명(26.7%)를 제외하고, 1회~2회 미납자가 46.7%를 차지한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공공의협·전공의협 등 16곳은 정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모두 2010년~2015년 회비를 완납했다.

하지만 충북에서 1명, 전북에서 1명, 대한의학회에서 15명, 군진의학회에서 6명, 개원의협의회에서 7명의 미납자가 발생했다.

다만 “지부 등 회비미납자는 3월 31일 의협 전산기준이므로 현재 지부 등에 확인과정을 거치고 있어 30명보다 줄어들 예정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의원회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 현재까지 대의원 회비납부 100%를 위해 그동안 9차례의 회비납부 독려와 협조요청, 이행 결과 공문을 보내고 필요하다면 직접 전화와 알림을 통해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9일 제1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14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회비 5년간 완납과 대의원 임기중 회비납부 의무를 안한 대의원들에 대해서는 일시 대의원 자격상실 선언과 알림을 하기로 의결했다.

향후 대책 및 계획으로는 우선 1단계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한 미납 대의원의 자격상실 사실을 해당 지부 등에 통보하고 일정기한 내 이행계획을 회신 받은 상태.

다음 2단계로는 “최종 이행계획 제출 내역을 검토하고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 회비완납 대의원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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