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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개원, 치열한 경쟁 속 `선택 아닌 필수'
공동 개원, 치열한 경쟁 속 `선택 아닌 필수'
  • 의사신문
  • 승인 2016.04.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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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원, 반드시 해야만 한다 

■'알고 있는 만큼 성공한다 - 새내기 의사의 성공 개원을 위한 모든 것'

박기성 골든와이즈닥터스 대표이사

과거 2005년 전후에는 `공동개원 절대 하지마라'는 책이 의료계에서 베스트셀러였다. 그 정도로 공동개원의 부작용이 많았고, 신규 개원의 부모들도 “절대 동업하는 것 아니다”라며 힘을 보탰다. 그런데 갑자기 “공동개원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니. 신문을 보는 신규 개원의나 기존 개원의들은 의아할 것이다.

여기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신규개원 시 규모와 시설의 경쟁력 있는 병의원으로 설립해야 생존한다.
2000년대 초반 개원 시장에 비교하면 현재 대도시 병의원의 포화도가 지나칠 정도로 많다. 2000년대는 대부분 단독으로 개원을 해도 병원의 매출이 만족스러울 만큼 올랐다. 그런데 2010년을 지나고 나서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기위축 등의 요소로 인해 병원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지금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의사들이 이런 기득권 병·의원과 맞서려면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서 규모와 시설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둘째, 단독 개원의 유고 시에 병원은 폐업이 된다. 요즘 부쩍 개원의 사망 소식이 많다.

최근 강남역 안과원장과 서초역의 모 원장의 사망 등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는 40∼50대 원장의 소식이 부쩍 많이 들린다. 후문으로는 개원 시장의 스트레스와 운동부족 등으로 인한 과로사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독개원의 유고 시 병원의 존립 문제다.

단독개원의 병·의원은 원장의 유고와 동시에 6개월 이내에 폐업이 된다. 좋은 값에 양도·양수가 안 된다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 의료법상 의료인만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원장 유고 시 초기에는 페이닥터나 개원예정의들이 병원 인수에 대해 대화를 많이 한다. 그런데 몇 번 미팅을 하고 나서는 그냥 기다린다. 가족 중에 병원을 인수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렇다.

그런데 지난 2월경 안산 공동개원의 중에 한 명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 경우는 어떻게 전개가 됐을까? 공동개원의 다른 한 명과 유가족이 우리 회사에 `병원 자산 가치평가'를 의뢰해 2주일 만에 병원 자산 가치평가 금액을 2년 분납으로 유가족에게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생존해 있는 공동개원의 중 한 명이 병원을 전체 인수하고 같은 금액으로 공동개원의를 찾아서 지금 병원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다.

규모와 시설 경쟁력 높이고 파산·폐업 등의 위험성 줄여
계약서 작성시 중재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셋째, 개원의 나이가 55세가 넘으면 `페이드-아웃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60세가 넘으면 병원을 시간적으로 여유롭게 운영하면서 신규 병원 증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65세 이후 병원을 양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병원 컨설팅을 16년간 해오면서 이런 경우가 가장 아쉽다.

신규 개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 원장은 병원을 더욱 알차게 운영하면서 페이닥터를 고용한다. 그 페이닥터 중에서 마음에 맞는 의사에게 비전을 주는 것이다.

병원에서 같이 1년간 호흡을 맞춰보자. 서로 1년간 호흡이 잘 맞으면 병원 자산 가치를 평가해 병원의 지분을 5∼10년에 걸쳐서 조금씩 나눠주고 마지막에는 10%만 남겨놓고 지분수익만 조금씩 받아서 노후생활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겠는가. 30∼40년간 만들어온 병원을 그냥 양도하는 것보다 70세가 넘어서도 그 병원의 지분을 10% 정도 갖고 있으면서 1주일에 한 번은 진료를 본다면 어떻겠는가.

 신규 개원의를 위해서도 좋고 기존 개원의도 명예로운 은퇴가 될 것이다. 더 좋은 것은 55세가 넘은 이후에도 새로운 목표가 생겨 활력있게 병원을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위 세 가지 이유로 “공동개원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공동개원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공동개원 계약서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어떻게 합칠 것인가? 둘째,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셋째, 어떻게 헤어질 것인가?

그런데 이런 계약서를 공동개원하는 의사들끼리는 절대 합리적으로 작성할 수 없다. 모든 신규 개원의들이 자신의 이익을 더 추구하는 것은 물론 아내나 부모까지 개입해 실패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돈 문제' 만큼은 전문가의 중재 등을 추천한다. 마음이 맞지 않으면 `병원 자산 가치 평가'를 의뢰하고 전문가가 제시한 규정에 따라 소송 없이 원만하게 이별하면 된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초월하느냐 마느냐를 논하는 매우 빠르게 변모하는 시기다.

과거의 “공동개원 절대하지 마라”, “동업은 하는 게 아니다”에 매달리지 말고 새로운 의료시장에 맞게 서로 시너지를 이룰 원장을 찾을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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