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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는 의료법 `기본 중의 기본' 명심을
피할 수 없는 의료법 `기본 중의 기본' 명심을
  • 의사신문
  • 승인 2016.04.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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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핵심체크 

■'알고 있는 만큼 성공한다 - 새내기 의사의 성공 개원을 위한 모든 것'

기관 개설·무면허 진료·리베이트 등 숙지 않을 땐 큰 타격
환자 유인·신의료기술 등 의료 광고 심의에도 관심 가져야

전성훈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1. 의료법이 왜?

최근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의사 분들에게 평소에 의료법을 보아두시라고 말씀드리면 십중육칠은 영혼 없는 `알겠습니다'라는 대답이, 십중삼사는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꼭 필요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법은 의료인·의료기관개설자의 의무,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진단서와 처방전, 진료기록부, 이른바 리베이트, 무면허의료행위, 의료기관의 개설, 의료광고 등 의료인 및 의료행위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망라하고 있으며, 위반시의 처벌 규정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의료인·의료기관개설자의 의무

당연한 내용이지만 만약 문제되면 크게 문제되는 내용으로서,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다. 발급받은 자신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되며, 위반시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의료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환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태아 성감별을 목적으로 한 진찰·검사는 그 자체로 금지되며, 진찰·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을 32주 이전에 고지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두 경우의 차이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3.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의료인이 ① 의료법, 보건범죄단속법, 형법(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낙태, 의사낙태, 업무상비밀누설, 사기(허위청구)의 6가지만) 등 의료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며, ②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때,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면허조건(특정지역·특정업무 종사)을 불이행한 때,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후 취소사유가 소멸하는 경우 취소일로부터 1년∼3년 이후에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이 품위손상행위(이른바 `쇼닥터'도 포함됩니다)를 한 때, 의료기관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진단서·증명서를 허위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한 때, 태아 성감별을 하거나 32주 전에 고지한 때,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때 등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은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4. 진단서와 처방전, 진료기록부

의료업에 종사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증명서나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교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허위작성 또는 허위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때 추가기재·수정이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의사 분들이 많은데, 원칙적으로 의료적 필요에 의한 추가기재·수정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르게 기재·수정하거나, 의료인의 과실을 감추기 위하여 추가기재·수정하는 것만이 문제될 뿐입니다.

또한 진료기록부에의 기재는 의무적 기재사항을 제외한 기재사항 및 그 작성 방법에는 의사의 재량을 인정하나, ① 환자정보의 정확한 기록을 통한 계속적 치료에의 이용, ② 다른 의료관련종사자에게의 정보 제공, ③ 의료행위의 적정성 판단 자료로의 사용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5. 리베이트

리베이트의 정의는, ① 의약품(의료기기)제조업자·판매업자 등으로부터 ② 의약품(의료기기)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③ 의료인·의료기관개설자·의료기관종사자·의료기관에게 제공되는 ④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입니다.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 3'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허용되는 견본품은 `견본품' 표기가 되어 최소 포장단위로 제공되는 것이어야 하며 판매가 금지됩니다. 허용되는 학술대회 관련 비용은 비영리법인·협회·대학·공식학회 등의 학술대회의 발표자·좌장·토론자가 지원받는 실비입니다. 허용되는 임상시험 관련 비용은 임상시험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연구비입니다. 허용되는 제품설명회 관련 비용은 규정된 방식의 제품설명회에서의 교통비 실비, 숙박비, 5만 원 이하의 기념품, 10만 원 이하의 식사입니다. 허용되는 비용할인은 의약품(의료기기)을 실제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내 결제시 0.6%, 2개월내 결제시 1.2%, 1개월내 결제시 1.8%까지 가능합니다. 허용되는 시판후조사 관련 비용은 증례보고서에 대한 건당 5만 원 이하(희귀질환, 장기추적조사 등에는 건당 30만 원 이하)의 사례비가 가능하나 개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아울러 의약품(의료기기) 결제금액의 1% 이하의 적립점수, 1개월내의 의료기기 무료체험사용은 허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위에서 열거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금전, 물품, 향응 등은 리베이트로서 모두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6. 무면허의료행위

무면허의료행위는 대부분 의사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하는 경우가 문제되며 이 경우 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 또는 공범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개원가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서만 업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2017. 1. 1.부터 예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의 지도하에 요양간호 및 진료보조는 가능합니다. 즉 환자에 대한 간호판단 등은 불가하므로, 모든 판단은 의사가 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무면허의료행위 성립 여부는 의사의 `개별적' 지시나 위임의 존재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의사의 구체적·개별적 지시나 위임 없이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게 한 사건에서 의사에게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7. 의료기관의 개설

의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으로는 다른 의료법인의 이사로 참여하는 것도 금지되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크게 문제되고 있는데, 이렇게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기관개설자와 의료기관이 연대하여 수급한 보험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이 몇 억 원에서 몇 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한데, 대법원은 이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여 종전 개설자 명의를 계속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8. 의료광고

최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이 위헌이라는 것이지 사전심의 자체를 위헌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협회가 운영주체가 된 사전심의제도는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의료광고는 협회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수수료는 5∼20만원이고 심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광고'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의료광고는 ①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② 의료서비스 또는 의료기관·의료인에 관한 사항을 ③ 신문·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④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등 의료기관부속시설은 의료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환자를 유인하는 요소가 없는 경우(예로, 공익광고나 의료기관 개설안내·이전안내) 또는 의료기기·의약품에 관한 광고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의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예로, 엘리베이터내), 옥내 광고물(예로, 건물내),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등은 심의대상 매체가 아니므로 여기에 실리는 광고는 심의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치료경험담 광고 등 의료광고로서 금지되는 내용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는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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