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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경영 떨치고…절세 경영전략 세워야”
“주먹구구식 경영 떨치고…절세 경영전략 세워야”
  • 의사신문
  • 승인 2016.04.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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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개원 직후 세무관리 

■'알고 있는 만큼 성공한다 - 새내기 의사의 성공 개원을 위한 모든 것'

이영오 리치메이킹 대표이사

개원한다는 것은 경영자로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병원의 컨셉, 입지, 자금, 노무, 예상매출, 마켓팅 등에 대한 수많은 결정 끝에 한 해를 돌아보면 결국 가장 큰 고민은 번 돈의 약 40%를 납부해야 하는 최고세율구간에서의 세금이다.

한해 병원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총 매출'에서 `실제경비'라는 부분을 채우고 나면 나머지 금액이 `소득'이 된다. 여기서 총 매출대비 소득의 비율을 `소득률'이라고 한다. 세금은 소득에 부과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비를 잘 채워 세무당국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소득률을 최소로 잡아가는 부분이 절세를 하기 위한 경영세무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한 번 세팅된 소득률은 점점 올라간다. 대체적으로 개원 직후 환자들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매출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병원이 그러하듯 성실신고대상이 되어 부인받게 되는 임의경비를 더 이상 넣지 못하게 되면 소득률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초기정착을 위한 고정비용들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되면서 한 번 올라간 소득률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을뿐더러, 이 소득률이 내려가는 것 또한 인정받기 어렵다. 때문에 개원초기의 소득률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올라갈 수 있는 최대 소득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면 가급적 초반에 작은 소득률로 시작해야 절세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여러 가지 공제항목들을 챙겼느냐 아니냐에 따라 납부세금 중 일부를 환급 받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다. 병원의 세무신고도 마찬가지이다. 5억원 정도의 연매출에서 5% 정도의 추가적인 경비만 잘 찾아낸다면 연간 3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다.

개원 초기 작은 소득률로 시작하고 숨겨져 있는 경비 찾아야
개인통장 사용도 주의·경비는 꼭 사업자용 계좌에 근거 명시

서울 모병원의 A원장과 B원장을 예로 들면 A원장은 매년 연말이면 “더 챙겨 넣으실 경비가 없다면 이대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담당 세무사의 통보와 함께 올라가는 소득률과 납부세액에 불만이 많은 반면, B원장은 병원 이곳저곳에 숨겨져 있는 여러 경비들을 잘 챙기되 사업자용 계좌에서 이체함을 원칙으로 하며 절세를 한다. 그 대표적인 경비 중 흔히 놓치기 쉬운 항목들이 기업카드, 사업장 현금영수증카드, 퇴직연금 활용, 경조사 비용,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등 여러 형태가 있다.

기장을 보는 세무사는 원장이 신고하는 손익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고 신고를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매월 받는 소액의 세무기장료 내에서의 업무는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원장 스스로 연간 목표를 잡아 `매출', `경비', `소득' 세부분으로 잘 정리하는 것이 경영세무전략의 노하우이다.

단, 이러한 경비는 반드시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납세제도는 신고납세주의 원칙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을 신고당사자가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조사에 의한 조정으로 세액을 확정짓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바라보는 세무당국의 시선은 늘 무분별한 탈세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일까? 빅데이터에 의한 기본 로직을 예로 들 수 있다. 같은 지역, 동종병과의 평균적인 신고매출 범위 안에 인건비와 재료대 등이 평균값에서 벗어난다면 매출누락의 의심을 줄 수 있다. 세무당국이 오해할만한 소지를 만들 필요는 없다. 매출대비 인건비가 과다하다면 인건비를 줄이는 것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해답이 될 수도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반드시 한 해 경비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관리해야만 한다.

두 번째 포인트는 통장 관리이다. 매출 및 경비에 대한 모든 현금의 흐름은 병원의 사업자 통장에서 이루어진다. 세무당국에서는 이 통장과 원장님들의 직계가족으로 이어지는 개인통장들을 주시한다. 일례로 모 병원의 경우 신고되는 연간 소득이 2억원인 반면, 신고소득 외 추가로 1억여원 정도가 근거자료 없이 통장상에서 인출되었다. 세무조사 시 인출된 자금차액에 대해 소명할 자료가 없다면 이 부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세금추징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심지어 고액의 전세자금 이체조차도 통장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증여 상속의 내용이나 사업소득의 누락으로 의심할 수 있으니 신고소득금액 대비 통장의 현금흐름을 철저히 파악해 기준을 잡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적격경비로 사용된 금액들은 반드시 사업자용 계좌에서 근거를 남기고 인출해야 하며 관련서류들 또한 작성해 놓아야만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신고하는 소득대비 개인적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적절한지, 경비로 출금되는 항목들은 근거자료가 작성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 분기별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통장이든 경비든 기준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로 13년째 병원의 세무와 재무에 대한 컨설팅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수많은 병원들의 자문이 있었고 기준없이 신고되어짐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추징분에 가산세에 과태료까지 그야말로 세금폭탄을 맞으며 `운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 운이 없는 것이 아니다. 주먹구구식의 경영이 아닌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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