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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관리 수위 점점 높아져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관리 수위 점점 높아져
  • 의사신문
  • 승인 2016.04.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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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세무조사, 평소 허술한 관리에서 비롯된다

 특집 : ■`알고 있는 만큼 성공한다 - 새내기 의사의 성공 개원을 위한 모든 것'

송하림 세무법인 한송 세무사

■최근 병의원 세무조사 추세

병의원을 경영하면서 세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최근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출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현상들이 다수 일어나고 있다.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세금이 있는 한 탈세는 계속 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유명 연예인이 탈세로 곤혹을 치른다던가, 외국의 경우 유명축구선수가 탈세 의혹으로 법정에 오르내리는 뉴스를 볼 수 있다.

인간이 완전무결하다면 세무조사는 불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금전적인 유혹의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탈세의 유혹을 방지하고 제대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최근 과세당국의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행정을 보면 그물망식으로 관리수위를 높여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탈세 적발 시 고강도 세무조사를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 자체 적발 프로그램까지 구축하여 적발율을 점점 높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형·피부과 비보험은 축소신고·내과는 과다계상 중점 조사
결제수단별 비율 변동 심할 땐 국세청에서 예의주시 명심을

 ■세무조사방법

병의원 세무조사란 결국 수입금액의 누락여부와 경비의 과다계상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현금수입이 많은 비보험 진료과인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등은 수입금액의 축소신고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고, 현금수입이 적은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등은 경비의 과다계상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다. 조사는 주로 병의원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와 전자차트를 중심으로 수입금액 누락과 경비 과다계상 여부를 확인할 것이지만, 장부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처 확인조사 및 금융거래확인조사를 추가로 요구할 것이다.

 ■개원준비 원장님들의 경영관리

1. 매출 구성을 분석하자
병원 매출은 항목별 매출과 결제수단별 매출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항목별 매출은 보험 매출과 비보험 매출, 자동차 보험 매출, 산재보험 매출이 있다. 결제수단별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청구 금액 등으로 구분된다.

즉, 보험매출+비보험매출+자동차보험매출+산재보험매출 = 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출+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보험회사 청구금액이 되어야 한다.

2. 결제수단별 매출을 체크해 보자
매년 결제수단별 비율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 매출이 너무 크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너무 적으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다. 동일 행정구역내 동일 진료과목, 지역특성, 총 매출액 등을 고려해 평균보다 높거나 혹은 낮은 경우 국세청 시스템망에서 자동으로 필터링 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매출 역시 동일 행정구역 동일 진료과목 평균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작년 보다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국세청 레이더망에 포착될 확률이 높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병의원 대부분의 현금영수증 매출비율이 작년보다 소폭 상승했는데 이는 세법개정으로 인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조정 됐기 때문이다.

 ■자주묻는 질문 Top 3

1. 소득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가요?
과세관청에서는 동일 행정구역내 동일 진료과목, 지역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율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적정선에 해당하는 소득율 자체가 다양할 수 있겠죠? 개원 초기 원장님들은 담당 세무사와 직접 분기별로 수입금액과 매출구성을 체크하여 평균보다 너무 낮거나 높지 않게, 변동성이 심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수입금액(매출)은 얼마인가요?
과세관청에서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세무조사 대상 수입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험상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의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연간 수입금액 5억을 기준으로 확인안내문이 발송되고 있으며, 주로 매출누락과 소득율이 평균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의원이나 내과는 질병관리공단의 접종수입, 공단 청구없이 보건소에서 직접 지원받는 경우 등 비정기적인 수입금액에 대해 의도하지 않은 매출누락에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어떤 차량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환자 이송목적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6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에서는 차량운행일지 기록을 바탕으로 세법에서 정해놓은 한도까지만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 했습니다. 따라서 개원시 차량유지와 관련된 내용을 담당세무사에게 전달해 적격요건을 갖추어 경비인정범위까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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