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5:50 (목)
서울백병원 전공의 성추행 파면 교수, '징계불복'…교원소청 제기
서울백병원 전공의 성추행 파면 교수, '징계불복'…교원소청 제기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04.07 1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협 "학교 측 결정 정당"

지난 3월 전공의 성추행으로 파면 징계를 받은 인제대 서울백병원 A 교수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교원 소청을 제기했다. 이에 오는 4월 2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해당 교수가 징계 처분에 불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피해 전공의들은 "반성하지 않은 가해자는 정당한 징계 처리를 과잉 징계로 호도하고 있다. 매우 몰염치한 행위이며 병원과 학교가 보여준 단호하고 올바른 결정을 모욕하는 일"이라며 "교육부의 바른 결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비슷한 수많은 성추행 사건의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진술서를 통해 밝혔다.

피해 전공의들의 민원 접수 후 해당 병원에 사실확인을 요청하고 징계위원회의 조사과정을 함께 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송명제)는 앞서 '파면'이라는 전공의 성추행 최고 수위의 징계를 환영한 바 있다. 이번 교원소청위원회 역시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대전협 관계자는 “해당 교수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남용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신에 비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여럿에게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을 가했다”면서 “이에 대한 '파면'이라는 학교측의 결정은 매우 정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추행은 어느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다. 해당 판결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협은 향후 전공의 성추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