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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10년 취업제한 아청법 위헌결정 “적극 환영”
의협, 의사 10년 취업제한 아청법 위헌결정 “적극 환영”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6.04.01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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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범죄의 경중, 재범위험성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재는 기본권 과도하게 제한”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1일, 아동과 성인을 구분하지 않고 가벼운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가 “당연한 결정이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피해를 받은 회원에 대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해왔으며, 해당 회원들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소송 경과 아래 붙임 참조)

헌법재판소는 31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에 대해 10년간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을 할 수 없도록’규정한 구 아청법(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3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아청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했다.

헌재는 이 사건 취업제한조항이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범죄 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여 성범죄 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코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서 있는데, 이는 성범죄 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들에게 과도한 제한이며, 또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라 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경중에는 차이가 있고, 이는 재범의 위험성도 마찬가지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결 이유를 설시했다.

아울러 헌재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 제한에 있어서 재범 위험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공익인 것은 맞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청구인들에게 감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선고했다.

의협은 아청법 관련 피해 회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데 대해 반색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자문변호사 및 법무 전담인력을 법제팀에 배치하여 억울하게 법률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회원들을 적극 지원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그간 아청법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의 경중을 불문하고 무조건 10년간 개업·취업·노무제공이 금지되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가 행해져왔다”면서 “의료현장에서 뜻하지 않게 법률이나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회원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붙임 : 의협 소송지원 경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관련 소송 지원의 건(2013헌마786)

가. 사건 개요

- 우리 협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피해를 받은 회원에 대하여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로앰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키로 하고, 해당 회원들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함

나. 소송 계약 체결 사항 : 법무법인 로앰 김연희 변호사

다. 소송진행근거 : 제70차(2013. 8. 28.) 상임이사회 의결, 제74차(2013. 10. 2.) 상임이사회 의결, 제76차(2013. 10. 16.) 상임이사회 의결

라. 청구인 : 이OO, 정OO

마. 주요 경과

- 2013. 11. 18. 사건 접수

- 2013. 12. 24. 심판 회부 결정

- 2014. 4. 15. 이해관계인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의견서 제출

- 2014. 10. 6.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로앰 의견서 제출

- 2014. 12. 11.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로앰 참고자료 제출

- 2015. 2. 2. 이해관계인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보충서면 제출

- 2015. 4. 30.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로앰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보충서 제출

- 2016. 3. 31. 선고기일(14:00 대심판정)

주 문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3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2. 1. 법률 제11287호)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청구인 이OO, 정OO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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