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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노인정액제 상한액 인상 약속
전남의사회, 노인정액제 상한액 인상 약속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03.31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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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醫·경북醫와 함께 500만명 서명운동 전개 예고

전남의사회 회장이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상한액(이하 노인정액제) 인상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이필수)는 지난 26일 오후 6시 순천에코그라드호텔에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와 함께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노인정액제 인상을 유도할 것”이라면서 “의사 한 사람이 5명만 설득해도 500만명 서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전남의사회는 경북의사회와 함께 공동성명을 통해 “노인환자 진료비가 상한액 1만5천원을 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노인환자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서 16년 간 동결된 상한액을 수가인상과 연동해 즉각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전남·경기·경북의사회는 오는 4월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날 전남의사회는 올해 예산 2억5100만원을 의결하고 3개월마다 투명하게 예산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원격의료 중지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중지 △의료분쟁조정법 원점 검토 등을 내용으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건의안건은 14개 안건이 상정되어 이중 △의료생협 및 사무장 병원 철폐 △초·재진료 진찰료 통합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관련 회원 적극 대처 △노인정액제 상한액 인상 △의협 중앙대의원 3회 연임 금지 등 12개 안건을 채택했다.

추무진 의협회장 탄핵안건이 상정되기도 했지만 일부 대의원들이 “탄핵할만한 뚜렷한 이유는 없다”고 반발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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