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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이중 처벌 법개정 추진
쌍벌제·이중 처벌 법개정 추진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6.03.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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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회칙 심의분과위원회…`서울시의회장 직선제' `파견대의원 회원수 비례 배분' 폐기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3일 오후 시의사회관에서 법령 및 회칙 심의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의된 21개 안건 중 11개 항을 심의하고 5개 안건을 자구수정후 의협 건의안건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서울시 회장선거 직선제' 등 4개 안건은 폐기했다.

재적대의원 46명 중 37명(위임 6명)이 참석하고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과 박홍준 부회장, 김강현·전성훈 법제이사가 배석한 가운데 오후 7시35분부터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분과위원회는 류희수 위원장의 인사와 임기를 마치는 신민호 의장의 인사로 시작됐다.

이어 열린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건의안건 처리결과 보고(법 회칙 심의분과 집행부 2015년도 회무보고, 2015년도 결산보고, 2016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는 별다른 이의없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날 분과위에서는 `회장선거 직선제'와 `의협-서울시의사회 파견대의원수 배정' `의협 대의원 선출 선거권역 동등 조건' 등 예민한 현안들로 인해 3번의 거수 표결이 있었다.

`의사개원 신고시 지역의사회 경유할 것'(종로구) 등 같은 내용의 8개 건의안건은 `의사단체가 정부로부터 자율징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입장과 `정부의 농간에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반대 의견 속에 `의료기관 개설시 구의사회를 경유토록 추진'으로 흡수통합 및 자구수정, 채택됐다.

`위헌적인 쌍벌제를 폐지하라'-`리베이트 쌍벌제를 폐지하라'(강북)와 `타직역과 형평성에 반하는 법 개정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라-리베이트 쌍벌제 및 아청법 등 개선'(송파), `과도한 의료인 처벌 법률조항을 즉각 삭제하라'(서초) 등 유사한 안건을 묶어 `리베이트 쌍벌제 및 타 직역과 형평성에 반하는 법과 이중처벌에 반하는 법개정 추진'으로 자구수정 후 건의안건으로 채택했다.

`단기 대진의 신고절차 간소화'(중구)는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하기로 했으며 `무자격자의 의료유사행위 근절토록 하라'(성도)-`무자격·무면허 및 유사 의료행위를 근절하라'(서초)는 `무자격·무면허 및 유사 의료행위 근절'로 자구수정 후 건의안건으로 채택했다.

매년 올라오는 `서울시 회장선거 회원 직선제로 하라'(도봉)-`서울시의사회장 직선제의 정관 개정을 요구한다'(송파)의 경우, 찬반 의견이 나오자 거수로 표결, 31명의 재석대의원 중 15명이 찬성해 폐기됐다.

`의사면허없는 헬스케어 사업을 위한 의료법 개악반대 또는 비의료인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를 합법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악반대'(관악)는 `비의료인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개악 반대'로 자구수정 후 건의안건으로 채택됐다. `의협 및 서울특별시의사회 파견대의원 수의 배정을 회원수에 비례하여 배분할 것을 요구한다'(강남)는 찬반투표 결과, 재석대의원 31명 중 `폐기 찬성' 18명으로 부결, 폐기됐다.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환자측의 신청만으로 강제 개시하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정을 반대한다'(양천)은 `의료분쟁조정법 독소조항 개정 및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보상 관철'로 자구수정 후 의협건의안건으로 채택됐다.

그리고 마지막 안건인 `의협 대의원 대표 선출의 선거권역을 동등한 조건으로 하라'(금천)은 논란 속에 거수로 표결한 결과 31명의 재석대의원 중 13명이 찬성, 폐기된 가운데 분과위는 오후 8시55분 폐회됐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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