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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확산 막아도 비난하는 사회
지카바이러스 확산 막아도 비난하는 사회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03.2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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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 세계적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발생했다.

43세 남성이 브라질에 출장을 다녀온 이후 발열 증상이 나타나 의원에서 해열제와 소염제를 처방받았는데 이후 근육통, 발진 증상이 나타나 다시 같은 의원을 찾았고 의료진이 감염을 의심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감염을 확진한 것이다.

다행히 해당 환자는 하루 만에 증상이 회복되어 퇴원했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이고 현재 모기 활동 기간이 아니어서 추가 전파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해 퇴원이 가능했던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도 해당 의원이 신고 의무를 어기지 않고 잘 대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 엉뚱하게도 최초에 환자를 진료한 의원 의료진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첫 진료 때 감염사실을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해당 의원이 당국의 지침에 따른 의심환자 신고에 소홀했고 초기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발열이나 근육통은 감기몸살만 걸려도 나타나는 너무나 흔한 증상이다. 이런 경미한 증상만으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해 신속히 당국에 신고해 빠른 대처가 이뤄졌다면 오히려 칭찬할 일이 아닌가?

첫 진료 때는 발열 증상만 있었기 때문에 의료진이 감염을 의심하지 못했지만 다시 환자가 방문했을 때는 근육통, 발진 증상만으로 감염을 의심하고 즉시 신고해 당국의 빠른 대처가 이루어졌다.

현재 지카바이러스 발생 국가만 42개국이다. 우리나라에서 단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해외 감염병. 게다가 초기 증상은 발열이나 오한 같은 일반적인 증상밖에 없는 희귀 질환을 단 한 번에 즉각적으로 진단한다는 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리도 쉬운 일처럼 보이는가?

의료기관은 지카바이러스와 같은 법정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해 24시간 안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일선 의료기관들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묵묵히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격려를 하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사기는 꺾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배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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