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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는 기본권도 허용되지 않는가? 
의사에게는 기본권도 허용되지 않는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03.14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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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의 의사는 의료 전문가로서의 대접은 커녕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은 다나의원이나 故 신해철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비도덕적 의료인을 퇴출한다는 명분으로 면허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처분 내용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의료계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된 느낌이다.

특히 정부가 국내 최고 전문가 집단에 대해 자율권을 허용하지 않고 보수교육 세부규정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폭압적인 행태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한민국 의사를 북한의 5호담당제 같은 타율적인 제도와 각종 강제화·의무화를 통해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불만까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진료행위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치료 경험을 조사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면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고 이미 면허 관련 처분을 받은 경우 이중처벌 요소까지 있다.

동료평가제도 역시 당사자인 의사들은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려는 그 어떤 노력도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추진되는 모습이다.

비도덕적 의료인을 퇴출한다는 명분이지만 전체 의사 중 그런 비도덕적 의사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정확한 통계도 없이 포퓰리즘에 기반해 추진된 느낌이다.

더욱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이 모든 과정에 대한의사협회가 개입된 것으로 알려져 의사사회 내부 분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의협 등이 함께 참여한 `면허제도개선협의체'에서 5번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개선안에 합의한 적이 없고 복지부가 당일 현장에서 자료를 나눠줄 정도로 은밀히 추진되어 긴밀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이제 와서 TF를 운영한다고 나섰지만 복지부가 이미 협의체 운영 후 공식발표까지 해버린 상황에서 TF가 무슨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된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면 정부와 의협은 의료계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을 지금보다 더 기울였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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