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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레이저학회, 새 윤리강령 선포
의학레이저학회, 새 윤리강령 선포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9.10.31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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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레이저학회는(회장·이규완) 오는 11월8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제24차 정기학술대회 및 워크숍과 함께 윤리강령 선포식을 갖는다.

이번 정기 학술대회에서는 ‘의료용 레이저와 비선형광학’에 대한 이범구 교수(서강대 물리학과)의 초청 특강에 이어 ‘레이저 치료의 신기술’을 주제로 한 학술 심포지엄(좌장·이상호)을 개최한다.

심포지엄 세부 주제로 △레이저를 이용한 다양한 안과 질환의 치료(서울대병원 안과 우세준) △레이저를 이용한 최소침습 척추수술(우리들병원 신경외과 이동엽) △하지정맥류 환자의 정맥내 레이저 치료법(서울대 보라매병원 외과 정인목) △레이저를 이용한 흉터 치료(에스엔유 피부과 김방순) △후두암의 레이저 치료(단국대병원 이비인후과 정필상) 등 5개 부문에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는 개정된 ‘의학레이저학회 윤리강령’을 선포한다. 이번 윤리강령은 표현이 부자연스러웠던 부분을 보완하고, 성희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술 내용에 합당하고 공정한 수가 부과 △종교, 강령, 성, 연령, 장애, 학벌에 따른 차별을 허용치 않고 △정당하지 않은 진료에 대한 징계 조치 등 레이저분야 의료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 강령과 규범을 담았다.

윤리강령 선포식 이후에는 안회영(한림의대 이비인후과) 박상근(인제의대 신경외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자유연제 및 포스터 발표가 진행되고, 오후 1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레이저치료에 관한 워크숍을 실시한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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