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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시도의사회 총회 깃점 '분쟁조정법 결사반대' 등 대정부 포문
의료계, 시도의사회 총회 깃점 '분쟁조정법 결사반대' 등 대정부 포문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6.02.27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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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사회, 25일 대의원총회 개최하고 "정부 추진정책 철회 촉구"_새해예산 4억7933만원
대전시의사회는 지난 26일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즉각 철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국 시도의사회중 최초로 대정부 압박의 포문을 열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중에서 지난 26일 제일 먼저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 대전광역시의사회(회장 송병두, 의장 황인방)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절대 반대한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악에 결사 반대한다’ ‘원격의료에 관련된 모든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등 3개항을 결의하고 대정부 압박에 포문을 열었다.

특히 대전시의사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오늘 의료계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180도로 바꾸는 원격의료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악을 마주하고 있다.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러한 정책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속셈은 과연 그 지향점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국 의료에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의사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러한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 의료계와 힘을 합하여 절대 반대에 나서는 것은 물론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오후7시30분 롯데시티호텔 1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대전시의사회 제2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1부 개회식과 2부 본회의로 구분, 진행된 가운데 3개항의 결의문 채택 및 낭독과 함께 2016년도 사업계획안 및 이를 토대로 편성된 4억7933만여원의 새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지난 26일 열린 대전시의사회 제2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황인방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황인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 의사들은 돈을 적게 벌어도 체면을 구기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리베이트 쌍벌제, 아청법 등이 무엇인가”라며 “추무진 의협회장님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의료계를 보다 강력하게 끌고 나가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황 의장은 “협상은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고 받고 해야한다.”며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부와의 협상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얻어낼 것은 얻어내라”고 주문했다.

송병두 회장은 인사말에서 “원격의료는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이 좁은 땅덩러리에서는 불필요하다. 오히려 시급을 다투는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하다.”며 “모든 정책을 환자들의 편의성과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경우,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은 물론 국민 건강권의 훼손이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치사를 통해 “한의사협회에서 저한테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바라던 바다. 이 참에 법정에서 가려보겠다”며 “한의사협회장의 초음파기기 시연과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은 제 자신이 아니라 의협 회원 모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과 같다. 명명백백히 밝히겠다. 힘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수흠 의협 의장이 축사를 통해 의료현 현안 타결과 관련, "의협 집행부가 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 의장은 "달라진 의협 대의원회의 모습을 기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수흠 의협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료계에 대한 악법들의 시정이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의료 인접 직역들의 의료영역 침범이 늘어나고 있다”며 “의협 집행부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 안타깝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의협 집행부의 대응능력을 문제삼았다.

임 의장은 이와 함께 “의협 대의원회도 그동안의 잘못된 관례를 깨고 홈피 확대 개편을 통해 역대 총회 자료집을 올려 놓았다.”며 “대의원회가 공부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책임있는 대의원회로 거듭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임 의장은 “올해 부터는 의협 대의원총회에 5년 회비를 납부한 대의원만이 참석 가능하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다”며 회비 납부라는 회원의 의무 준수를 강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통해 "여러가지 여건상 원격의료 실시는 안된다. 분쟁조정법은 최소 요건을 갖추고 강제해야 한다. 전문가의 자율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의료관과 철학을 밝히고 있다.

법조인 출신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대전시의사회 총회에 의료계 전문지 기자 15명이 대거 오신 것과 앞서 개회사와 축사 등을 통해 의료계 현안의 심각성을 새삼 느꼈다”며 원격의료와 분쟁조정법, 전문가 단체인 의사단체에 대한 자신의 의료관과 철학을 소개,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원격의료와 관련, “아주 민감한 사안으로 대면권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 이에 마땅한 수가체계도 동반되어야 한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격진료 실시는 안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일명 신해철법인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 박 의원은 “비록 법사위 소속은 아니지만 법조인 출신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파급될 것”이라며 “최소 요건을 갖추고 강제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어적 진료를 유발하고 국민 건강권만 침해한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박 의원은 “우리사회도 전문가에 대한 자율권이 존중되고 보장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한 선진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부 개회식에 이어 오후9시 시작된 대전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2부 본회의 모습. 황인방 의장<사진 중앙>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장학금 전달식과 시상, 결의문 낭독에 이어 이어 59명의 대의원중 39명이 참석, 성원을 이룬 가운데 오후9시부터 시작된 본회의에서는 임원과 윤리위원회 위원 승인, 전 27차 총회 회의록 승인, 전년도 회무보고, 감사보고, 2015년도 결산, 2016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2016년 예산 4억7933만2123원) 심의, 건의안 심의 순으로 진행되어 원안대로 통과됐다.

그러나 본회의 초반 이경열 부의장의 집행부에 대한 질책성 질의를 통해 △왜 회관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 음식점 등을 회의장소로 지속적으로 사용했는지 △중앙대의원 선출과 관련, 왜 직선제로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회장의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영수증 없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내역을 보고하지 않는가를 따져 물어 중요한 현안 논의가 잠시 미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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