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전공의들이 ‘사상 초유의 의료악법’이라며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송명제)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자의 안전을 완전무결하게 보장할 수 있는 의료행위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며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을 대부분의 의료행위는 언제나 부작용과 합병증의 가능성을 갖게 되며, 이 과정에서 환자뿐만이 아니라 의사 역시 의도치 않은 결과에 처하게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의사가 위험을 감수하고 치료를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선의(善意) 때문”이라며 “환자가 회복하거나 적어도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부분의 의사는 치료로 인한 위험과 환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저울질해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은 근본적으로 의사로서 환자를 도와야한다는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며 설령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의사가 선의에 따라 최선을 다한다면 환자 역시 의사에게 선의를 베풀 것이라는 상호간의 신뢰에 기반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전협은 “원인과는 상관없이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의 장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를 행한 의사가 준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상호간의 선의와 신뢰를 현저히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진의 과실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의료지식의 차이나 치료과정에서 있었던 오해 등이 도화선이 돼 일단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법안이 통과되면 궁극적인 피해자는 환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고령이거나 복잡한 의료적 과거력을 지닌 환자, 여러 가지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방어진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의사와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환자들을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적극적으로 치료할 의지를 갖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부결될 것으로 본다. 국회의원들이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을 갖고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과 이 나라 의료의 미래를 인기영합과 입법실적의 제물로 삼는다면 대한민국 1만 6천명의 전공의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건강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