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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연명치료 중단원칙, 갈등해결 도움되길
의료계 연명치료 중단원칙, 갈등해결 도움되길
  • 의사신문
  • 승인 2009.10.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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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환자 본인의 결정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골자로한 `연명치료 중단 원칙'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인사들로 구성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는 최근 의협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침을 전격 공개했다.

지침의 골자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 본인의 결정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거나 자살을 돕는 행위는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명치료 중지 대상 환자는 △적극적인 치료로도 효과가 없거나 회복이 어려운 말기 암 환자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만성질환의 말기환자 △뇌사환자 △임종환자 △지속적 식물환자 등으로 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위가 밝힌 것처럼 의료계의 연명치료 중단 지침이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의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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