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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 신고 접수 가능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 신고 접수 가능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02.18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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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자체, 질병관리본부, 건보공단, 심평원 등 일제 신고 접수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 접수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추정되는 C형간염 감염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2월 18일(목)부터 본격적으로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에 대한 효과적 점검을 위해, 의료기관 내 종사자나 환자 등의 적극적 신고를 요청했다.

집중 신고기간은 2월18일(목)부터 3월31(목)일까지 6주간이며 보건복지부, 지자체(보건소), 질병관리본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및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서 서식을 내려 받아 아래의 방법으로 접수 가능하며, 2월 23일(화)부터는 인터넷으로 직접 작성․접수가 가능하다.

△ (이메일 접수) medisupport@nhis.or.kr
△ (우편 접수) 26464) 강원도 원주시 삼보로 32, 21층(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 (팩스 접수) 033-749-6397
△ (방문 접수) 가까운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민원센터)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신고와 관련한 상담 및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면 더욱 상세한 안내가 가능하다.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하여는 복지부, 보건소, 건보공단 및 지역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점검결과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행정처분 및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시정명령(법 제63조,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및 면허정지 1개월(법 제66조)

이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1회용 주사기 등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즉각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도 가능하다. 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공익침해행위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등 철저한 보호가 이루어진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앱으로 할 수 있으며, 상담은 국번 없이 110으로 할 수 있다.

복지부,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2월 내, 본 신고와 별도로, 1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의심기관을 자체적으로 추출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배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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