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45 (목)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전담조직 설치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전담조직 설치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02.16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절 노력 불구 날로 수법 고도화됨에 따라 24명 전담조직 운영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보건당국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늘(16일)부터 불법 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 병원) 근절 및 징수 강화와 위해(危害) 대응을 위해 공단 내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부와 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해 사무장병원으로 220개 기관 총 5,338억원의 환수결정을 했고, 연 평균 70%씩 증가하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은 ‘14년 대비 개설은 40.5% 감소(153개 기관→91개 기관), 폐업은 88.9% 증가(90개 기관→170개 기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법인 취득, 법인 명의 대여 등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환수 규모가 폭증함에 따라 올해에는 사무장병원 징수 체납 금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단 내에 전담 관리 조직․인력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공단이 공단 내에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1급을 단장으로 하는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2팀, 6파트, 24명)’을 신설,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지원단은 앞으로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사무장병원의 적발 및 징수 강화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위해(危害) 대응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향후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강력히 단속하고, 의료기관 불법 행위의 사전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으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