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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 불법의료 더 이상 방조말아야
한방의 불법의료 더 이상 방조말아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02.15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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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후 5시 의협에서 `원격의료 저지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완전철폐'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16개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지역 및 직역 대표 약 800여명이 모여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진료실에 있어야 할 의사들이 환자진료에 전념하지 못하고 침해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이다. 추운 날씨 속 학업과 수련에 매진해야 할 의대생, 전공의들도 동참해 안전불감증에 걸린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 문제로 의사들이 곤란에 처했다.

실제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에 근거해 면허범위를 넘는 행위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구 목적만으로도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점이 판례 등으로 명확히 밝혀진 바 있다. 동시에 의료계는 `의료인 면허체제와 고등교육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못 박았다.

심지어 지난달에는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스스로 증명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국민과 언론이 보는 앞에서 골밀도 측정기를 엉터리로 시연했다. 잘못된 판독과 해석은 물론 수술용장갑과 의료용젤을 사용함에 있어서 무균조작의 개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의료계를 경악케 했다.

이처럼 한의계를 대표하는 한의협의 수장부터가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함은 물론 그 마저도 기계조작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치료와 그 결과로 국민건강에 치명적 위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함에도 정부는 외면과 침묵으로 일관 중이다.

진료실의 의사들이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당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로 인한 사회적 낭비는 누구의 책임이며 누구의 몫인가? 정부는 의료계라는 한 직역의 이기주의라는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될 국민건강의 위해와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불필요한 건강보험료 등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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