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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관행 일삼는 간납업체 규제하라”
“불공정거래관행 일삼는 간납업체 규제하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02.07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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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협회, 조속히 실효성 있는 제도 및 법령 마련해야

“정부는 불공정거래관행 일삼는 간납업체를 규제하라!”
“무늬만 GPO인 간납업체의 횡포에 의료기기업계 다 죽는다!”
“조속히 실효성 있는 제도 및 법령 마련만이 살 길이다!”
“병원·의료계는 의료기기업계와 상생의 길 가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5일 성명을 통해 불공정관행을 일삼는 간납업체의 횡포를 철폐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및 법령을 즉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첫 번째로 악덕 간납업체는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료기기업계가 정의하는 악덕 간납업체는 단순히 통행세만을 징수하거나 리베이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업체를 말한다.
 
특수관계인 운영 금지 등을 포함한 법령개정 및 철저한 법 집행과 의료기관 및 간납업체와 개별업체의 중복 가격협상을 철폐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두 번째로 의료기기협회는 간납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 대금결제 등 대부분 단순 행정업무 수행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 수취와 과도한 대행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정율 수수료를 도입하며, 세금계산서 납품과 동시 발행, 대금결제기간 단축, 대금지급 보증 등의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기기업계는 “오랫동안 간납업체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인해 피해와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간납업체는 ‘구매업무 대행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 역할은 미미하다. 우월한 위치에서 단순히 통행료를 수취하거나 실제 업무와 무관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게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기업계는 유독 유통질서 확립에 간납업체의 철폐를 외치는 이유에 대해 유통비, 창고보관비 등 여러 항목으로 청구되는 '과도한 수수료' 때문이라고 말한다.

간납업체의 폐해는 의료기기업계의 피해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12년 경 일부간납업체는 의료기기 구매 대행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정보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제공한 혐의로 적발되어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처벌규정 미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경제적 이익이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될 경우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최근 한 경제지(11월 1일)에서도 “병원은 100원의 물품을 거래할 때 복지부에 100원을 신고하고 건강보험재정에서 100원을 받는다. 병원은 간납업체에 100원을 건네지만, 간납업체는 여기서 의료기기업체에 수수료 및 구매대금 할인을 요구해 90원만 지불하는 형식. 결국 10원의 차익을 챙기고 이를 다시 병원의 이익으로 돌려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료기기협회는 “그러나,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등 개정안에 따를 경우, 간납업체가 의료기관에 대해 이익을 제공할 경우에도 쌍벌제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면서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간납업체의 경우, 담당업무에 비해 공급 물품에 대한 대금결제 보증회피, 세금계산서 발급 지연 및 납품기회 차단 등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결국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기협회는특히 “손쉬운 수익 편취가 무분별한 간납업체를 양성시키고 있다”면서 “전국의 크고 작은 병원들은 형태와 크기를 달리해 간납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본 협회가 파악한 간납업체인 곳만 100여 곳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는 의약품 유통의 선진화보다는 도매업체 난립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과 일부 업체들의 무리한 물류시설 차입투자 등으로 인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또한 지나친 경쟁과열로 적자까지도 감내하는 약가 덤핑과 불법 리베이트 판촉 등을 촉발시켜 업체 존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익성을 악화시켰으며 심지어 국공립병원의 입찰에 1원짜리 초저가 투찰현상 등 과열경쟁이 판친다는 것.

의료기기협회는 “국내 간납업체는 계약대행 혹은 계산서 발행용 서류 작업의 대가로 의료기기 시장에서만 약 2,000억정도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더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통 1~2개월 이내에 결제를 해주고 있고, 병원은 시점에 맞추어 간납업체에 결제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업체에게는 보통 4~5개월 후 결제해 주고 있다. 모 병원은 약 11개월 후 결제를 해주는 극악한 사례도 있다. 약 1조 2천억 정도로 추산되는 운전자금(運轉資金)이 이런 구조에서 유보되고 있고, 또한 업계 부담으로 약 6천억 정도가 가납(선납)재고로 병원에 비치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기기협회는 정부에 대해 “조속히 의료기기업계가 요구하는 간납업체의 횡포를 막을 제도 및 법령 마련에 대한 가시적 결과를 보여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선진유통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협회는 “의료기기산업의 생존권을 걸고 국민들의 건강향상을 위한 의지로 간납업체 철폐를 위한 길을 나아갈 것”이라면서 “의료기기산업계의 수많은 종사자들이 간납업체 철폐에 대해 주시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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