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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사출신 급여기준실장 채용 어렵네”
심평원, “의사출신 급여기준실장 채용 어렵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02.04 0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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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공모했지만 의사 지원자 없어 재공모...낮은 연봉과 업무부담 이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의사 출신 급여기준실장 공모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심평원은 정부의 ‘개방형 계약직제 도입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개방형 직위로 국제협력단장과 급여기준실장 공모에 나섰다.

이 중 급여기준실장이 소관하는 급여기준실은 심평원의 급여기준 관련 업무의 중추 역할을 하는 부서로 각종 급여기준의 총괄, 재평가, 요양병원, 완화의료, 회복병원 수가개발을 위해 지난해 초 신설했다.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서 의료 현실에 맞지않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한 불만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현재 급여기준실은 만족도 향상을 위해 급여기준 전면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개방형직위 공모에서 눈여겨볼 점은 의사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심평원은 임용자격기준에 의(약)사 면허증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협회, 단체, 의료기관, 주식회사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시켰다.

당초 급여기준실장직은 지난해 11월까지 심평원 심사직 출신 1급 직원이 맡고 있었지만 이 실장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교육파견에 들어가면서 공석이 됐고 현재 부장급 직원이 실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사실 이번 개방형 직위 공모에 의사가 아닌 사람도 지원할 수 있지만 심평원은 전문인재 영입을 통해 의료현장의 요구를 더 세심하게 반영해 급여기준 업무의 효율을 더하고 의료현장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심 의사 출신 급여기준실장이 나오기를 바라는 모습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공모에 의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1차 공모에서 국제협력단장은 무리 없이 채용이 됐지만, 심평원이 원하는 의사 출신의 급여기준실장 지원자가 없어 지난 2월 1일부터 재공모에 들어가 15일까지 원서접수를 받고 있다.

의사들이 심평원 급여기준실장직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의사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 같은 의사이면서도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총괄하는 업무성격상 일선 의료기관의 다양한 불만을 들어야 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실장급 연봉은 호봉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7~8천만원 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는 특수업무 수당이 적용되어 전문의에게는 월 50만원의 연봉 외 수당이 주어진다.

심평원은 공고에서 개방형직위인 급여기준실장직에 대한 보수는 연봉으로 정해 매월 평균액을 지급하되 임용대상자의 경력 등을 고려해 심평원 보수규정 등 범위 내에서 정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다른 의사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과 급여기준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급여기준실장직 지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알맞은 인물이 지원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급여기준 개편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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