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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현 수련평가기관 유명무실…민원 끊이지 않아"
대전협, "현 수련평가기관 유명무실…민원 끊이지 않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02.02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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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관리감독 이뤄지는 객관적·독립적인 수련기구 절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일 현 수련평가기관의 유명무실함을 지적하고 대한병원협회의 추천 위원을 최소화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수련평가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민원만 5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공식 상담과 익명 문의들을 제외한 수치로, 대전협은 현 수련평가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수련평가기관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그곳에 문의해봐야 해결되지 않고 본인 신변만 위협받게 되기에 대전협에 민원을 접수하는 전공의들이 많다”면서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는 병협의 주장과는 달리, 수련 중 생기는 문제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원 중에는 교수‧스태프‧과장급이 전공의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경우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용욱 복지이사.

대전협 정용욱 복지이사는 “최근 모 병원 성희롱 관련 건과 같이 병원 수련교육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는 한 드러나기 힘들다”면서 “병원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더라도 재발방지만 약속할 뿐, 구조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근무조(턴)에 두는 것을 방치하는 등 실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가 진료 중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일방적인 폭언 폭행을 당했을 때 병원 측에서 수수방관하거나 오히려 병원의 평판 등을 고려해 사건을 덮으려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정 복지이사는 “전공의에게 굴욕적인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적 개선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대 주80시간 근무에 맞춘 당직표를 대외용으로 두고, 실제적으로는 주 100시간이 넘는 근무를 강요하면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이러한 문제 제기는 당신의 전문의 자격 취득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협박하는 일이 많다”고 밝혔다.

게다가 근거 없는 징계 협박으로 당직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타과 전공의가 미달되면, 해당과의 과장‧스태프 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의 당직수를 대폭 늘리고,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압박한다는 것이다.

정 이사는 전공의들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 및 당직비 등을 조절해 통보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직비 등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지급하라는 판례가 잇따르자, 본봉 시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당직비로 계산하는 꼼수로 근로계약을 개악하려는 수련병원들이 생기고 있다”면서 “병원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전공의와의 어떠한 협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 당직비, 휴가비 등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는 전공이들의 병동업무 및 당직 등을 조절해주려는 노력은 커녕, 온갖 의국 내 잡무까지 모두 떠맡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정 복지이사는, “‘피교육자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인 신분 덕에 전공의들은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근로시간을 훨씬 넘어서는 업무시간에 대해서 '교육받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애매한 대답을 들어도 반박할 수 없다”며 토로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 업무가 전문의가 되는 필수적인 교육이 되어야하는데, 정작 주어지는 업무는 '염가에 고용된 계약직 의사'에게 시키는 일 뿐이며, 내실 있는 교육을 요구하는 전공의의 요청을 묵살하기도 한다”며 덧붙였다.

따라서 전공의특별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이러한 사례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해 약자일 수밖에 없는 전공의의 최소한의 권리를 명문화,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복지이사는 “사용자들의 협의체인 병원협회가 스스로 수련평가를 하고 있는 현재의 비정상에서 벗어나, 전공의특별법에서 규정되는 수련평가기구는 정상적이며 공정한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고 강조했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전공의 수련의 질 및 근무환경에 대한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수련을 담당했던 기관이 너무나도 무책임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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