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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검사기 한의사 사용은 명백한 불법행위
혈액검사기 한의사 사용은 명백한 불법행위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6.01.29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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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유권해석 철회촉구…검사‧진단‧치료는 엄연한 현대의료영역

의사협회가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을 허용한 복지부 유권해석에 대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9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의 간담회에서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CT, X-ray, 초음파, IPL, 혈액검사기 등과 같은 의료기기는 현대의학적 원리에 따른 현대의료기기로 검사와 진단, 처방 등에 있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현대의학적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므로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

의협은 복지부가 지난 2011년 7월 27일 ‘한방의료행위로서의 혈액검사의 의미는 한의사가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해 혈액의 점도, 어혈 상태를 살펴 진찰, 치료, 연구목적으로 한 한방의료 영역의 검사를 의미하고, 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음.’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했다.

또한 2014년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기존과 상반된 유권해석을 보건복지부가 내려 일선 의료기관을 비롯한 의료계 전체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으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위험한 현실에 대해서 적극 피력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또 혈액검사와 같은 검체검사는 검체 채취의 과정보다는 검사결과 도출과정의 정확성과 판독의 적절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근거해 향후 올바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검사결과의 도출과 판독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제대로 된 치료가 되지 않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서 전하고, 이러한 위험성은 최근 한의사협회 회장의 엉터리 골밀도 측정기 시연에서 잘못된 판독 및 진단은 잘못된 치료로 귀결돼 결국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가감 없이 보여준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말했다.

특히, 혈액검사의 종류는 수 백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 전문의가 아니면 해당 검사의 의미나 결과의 해석이 불가능하며, 검사결과를 정확히 해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화학, 내분비학, 면역학 등 자연과학에 기초한 실험적 의학지식과 임상적 경험이 필수적인데 한의사에게 혈액검사를 허용하여 과연 어떠한 해석과 진단, 처방이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간담회에서 복지부의 상반된 유권해석은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함에 있어 의협과 전문학회 등 전문가의 어떤 의견조회도 없이 진행한 것은 의학적 기준과 검사의 위험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유권해석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은 “유권해석을 함에 있어 내부적 토론과 법령 검토 등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나, 구체적 논의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다“며, ”앞으로는 자문, 의견조회 등 전문가와 소통을 강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협에서 이성우 정책이사, 오석중 비상대책위원회(내과학회, 한특위) 위원,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총무이사, 대한소아과학회 사회협력이사, 대한내과의사회 정책이사,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의무간행이사 등이 참석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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