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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새로운 시각에서 `병의원 경영'을 조망하다 〈89〉
Ⅱ. 새로운 시각에서 `병의원 경영'을 조망하다 〈89〉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01.25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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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선 골든와이즈닥터스 세무자문 세무사

경조사비와 관련된 증빙 구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심 원장님은 연말이라 송년회와 크리스마스 등 잦은 모임을 가지면서 1년에 마지막 달인 12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희망찬 2016년을 준비하며 지난 1년간의 병원 지출 내역을 점검하다보니 1년간 많은 지출을 했는데 정작 병원의 경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용에 대한 상담을 위하여 세무법인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매년 한해를 마무리 하다보면 대다수의 원장님들은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납부를 걱정하며 비용에 관한 고민을 하십니다.

오늘은 많은 원장님들이 놓치고 계시는 `접대비'와 관련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소득세법에서는 2016년 1년에 한해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를 24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대부분의 병의원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1년에 2400만원의 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지출하는 접대비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경조사비'입니다. 경조사비를 지출하시고 관련된 증빙을 어떻게 구비하고 계신가요?

모든 접대비는 1만원 이상이면 `신용카드명세서등의' 법적 증빙이 필요하지만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법적 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 증빙 대신 지출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비서류를 구비하셔야 하는데 해당 서류로는 경조사비를 지출한 사람이나 상대방, 날짜,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청첩장과 부고장이 있습니다.

증빙서류 금액 비용인정금액
청첩장 100,000 100,000
청첩장 300,000 "0"

신용카드 등
법적 증빙

500,000 500,000

주의할 점은 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1) 반드시 `신용카드명세서 등'의 법적 증빙이 필요하고 2) `신용카드명세서등'의 법적 증빙이 없으면 경조사비 전액이 경비 처리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조사를 챙기시면서 증빙서류를 잘 갖추고 계신다면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원장님들께서는 경조사비의 약 40%가 절세혜택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2015년에 누락된 청첩장과 부고장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라며 접대비 기본한도가 인상되는 2016년에도 충분히 절세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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