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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검증 안된 한방, 급여화 불가”
의협, “검증 안된 한방, 급여화 불가”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6.01.1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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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방 활성화 위해 비상식적으로 무리하게 강행

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는 13일 보건복지부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한방 건강보험 확대를 골자로 한 제3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2016-2020)을 확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은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및 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다빈도 질환 등에 대한 수가 개발과 한약 제제 급여기준을 정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간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의 한방 육성화 정책 방향이 현대의학과 한의학에 상호 독립적인 면허를 부여하여 법적으로 다른 의료행위를 하게 했던 현행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수차례 우려 및 경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기기 사용권한과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 및 제도적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한방 행위들에 대한 급여화를 강행하려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행보가 의문이라고 의협은 밝혔다.

실제 중기보장성계획 수립과 관련한 건정심 논의에서도 한방물리요법과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 및 비용효과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그 결과 동 사항에 대해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적 결정 이후에 건강보험 확대범위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는 한의약의 표준화, 과학화를 명목으로 수조 원의 혈세를 한의약 발전에 쏟아 부었음에도 한방의 과학화 및 표준화는 요원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검증되지 않은 한방 행위 및 약제에 대해 무리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여 퍼주기식 지출을 늘리려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같이 무리한 보장성 확대를 통해 단순히 한방의 건강보험 급여 비중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를 한방 산업이 발전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자생력을 갖춘 진정한 의미의 한의학으로 발전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방 의료제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비상식적인 한방 보장성 강화 정책들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중기 보장성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왜곡하여 발표한 제3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2016-2020)의 즉각적인 정정을 촉구했다.

한편 2015년 제1차 건정심 소위(1/8)에서는 한방물리요법과 관련해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 등 의료기기 사용권한과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도적 결정 이후에 건강보험 확대범위를 결정하기로 했고, 특히 추나요법에 대해서는 효과성 검토,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며 타당성 검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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