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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와 연명치료중단 특강
존엄사와 연명치료중단 특강
  • 김향희 기자
  • 승인 2009.10.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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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성모병원(병원장 문정일) 의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광우 교수)는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4층 강당에서 가톨릭중앙의료원장 겸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이동익 신부 초청 가톨릭의학윤리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존엄사와 연명치료중단’이라는 주제로 가톨릭교회의료기관 종사자로서의 의학윤리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더불어 생명윤리의식함양을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약 300여명의 교직원이 강당을 가득 메워 교직원들의 생명윤리와 의학윤리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동익 가톨릭중앙의료원장은 최근 세스란스병원 사례판결을 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의료원장은 “김 할머니의 호흡기 제거는 부자연스러운 호흡 유지 장치를 제거한 것이지 죽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므로 호흡기 제거 후 자발호흡을 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말하며 “김 할머니의 생존을 놀랍게 여기는 우리는 ‘안락사’라는 용어를 직접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를 구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이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이라는 표현으로 고쳐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연명치료 중단의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발생할 생명의 존엄성 훼손과 같은 문제에 대해 “병원 내에 생명윤리와 관련된 위원회를 활성화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두고 병원윤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보완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결국 연명치료 중단의 논의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자율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선택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삶은 의무’란 것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가톨릭의료기관으로서 가톨릭 이념실천을 위해 환자의 인간성을 존중하고 인간생명의 자연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지난 6월 국내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 이후 ‘인공호흡기 제거’가 시행된 뒤로 국내에도 ‘존엄사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날 특강은 가톨릭이념을 실천하는 의료기관인 성모병원 교직원들에게 의학윤리와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이루고 아울러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

김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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