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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성을 위한 재무제표 제대로 알기 〈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재무제표 제대로 알기 〈하〉
  • 의사신문
  • 승인 2016.01.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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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 공인회계사

구입 의약품 중 `사용량만 경비처리' 기록·관리 필요

(3) 복리후생비
- 종업원 경조사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청첩장 등 경조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 병원 행사비: 직원과 함께 한 야유회 등 행사비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비용에는 교통비, 식사비, 회식대 및 숙박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행사일정, 참여자 등을 작성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 직원 숙소 및 기숙사비용: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숙소 임차료는 물론, 숙소를 구입하여 기숙사로 이용하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원장 가족이나 개인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복리후생비에 계상하지 않도록 한다. 세무조사에서 특히, 진료가 없는 날에 사용된 비용 또는 원장 주소지 근처에서 사용된 비용은 세무상 인정되기 어렵다.

(4) 의약품, 의료소모품
-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는 당연히 모두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구입한 모든 의약품비가 바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구입한 의약품 중 사용된 의약품만 경비로 처리될 수 있다. 따라서 구입한 의약품에 대해 종류별로 수불 대장을 만들어 기초 재고량, 당기 구매량 및 당기 사용량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의약품/의료소모품 사용량은 진료수입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진료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한데 의약품비를 전년보다 많게 신고하면 세무서는 진료수입을 누락하거나 의약품비를 과대계상 했다고 의심할 수 있다. 이처럼 세무서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가지 항목의 비율을 당해 납세자의 과거평균비율과 비교하거나, 다른 병의원의 비율과 비교한다.

(5) 해외학회 참가비 또는 해외여행
- 원장이 해외학회에 참가하기 위해 발생하는 여비교통비는 그 해외학회가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해외학회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학회관련 안내장, 브로슈어 등을 첨부하여 증빙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관광여행 또는 여행사에 의한 단체여행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동업자단체 (예: 의사회)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6) 차량유지비
- 차량유지비란 차량 감가상각비, 차량수리비, 주유비, 차량보험료 또는 차량리스료 등을 포함한다.

- 앰뷸런스, 병의원의 업무상 외근에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차량이므로 이에 대한 차량유지비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원장 출퇴근 목적 차량의 경우 세무서는 차량유지비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 판례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

 

[국심2005부1298, 2006.05.1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남 ○○시 ○○동 XXX-5번지에서 “XXX”라는 상호로 안과의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물증축비용, 복리후생비, 자동차 리스료, 퇴직금중간정산금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리스료는 병원장인 청구인의 전용차량인 BMW승용차를 리스한 것으로 청구인의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급 외제차량이라 하여 개인 및 가사관련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병원에 소나타 등 3대의 다른 업무용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고급 외제차량은 청구인 또는 가족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리스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2000년도에 29,612,760원, 2001년도에 29,612,760원, 2002년도에 29,612,760원의 쟁점리스료를 지급한 고급 외제승용차의 경우 사실상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리스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 고급 외제승용차의 국내보급이 보편화되어 의사 등 자유직업가들의 경우 이러한 고급 외제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병원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 승용차 등 3대가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고급 외제승용차라 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리스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7) 보험료
- 건물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화재보험료나 의료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보험료의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은 납부한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기간으로 안분된 금액이 비용이 된다. 예를 들어 1년치 보험료를 7월 1일에 납부했다면 7월∼12월에 해당하는 6개월치만 이번 해에 비용으로 계산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해에 비용으로 계상된다.

- 보험료에 저축성보험료와 소멸성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멸성보험료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으로 처리하게 된다.

- 원장이나 그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 또는 연금보험료는 병의원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8) 적격증빙 수취
- 건당 일정금액이 초과하는 비용은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하며 이를 구비하지 않으면 적격증빙이 없는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지급명세서를 의미한다. 성실신고확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양식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7. 공동사업 (동업계약)
최근 의료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져, 사업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공동개원을 하는 경우가 있다. 공동개원의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으나 여기서는 세무상 주의해야 할 사항을 위주로 정리해 본다.

(1)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① 병원 전체의 수익에서 전체의 비용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즉, 원장별로 수익 및 비용을 각각 구분하지 않는다.

② 계산된 소득금액을 각자 손익분배비율로 배분한다.

③ 배분된 소득에 대하여 각자 소득세를 계산하고 세금은 각자 납부책임을 진다. 즉, 동업한 원장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대신 납부할 책임은 없다.

④ 병원 전체에서 발생한 가산세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지만 각자 납부할 세금과 관련된 가산세는 각자 부담한다.

(2) 보험급여로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병원에 입금된 금액은 사업소득으로서 3.3%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고 나머지 96.7%만 입금되므로 3.3%는 기납부세액이 된다. 이러한 기납부세액도 손익분배비율로 배분한다.

(3) 은행대출
공동병원을 개업하기 위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출자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경비가 아니다. 그러나 단독으로 개원할 때 받은 대출금 이자비용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8. 소득 vs 지출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많고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소득과 지출 또는 재산증가액을 비교하여 수입신고 누락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재산증가액: 부동산, 차량, 주식 및 회원권 취득 등이 포함된다. 소비지출액: 가계소비지출, 신용카드사용액 등이 포함된다. 신고소득액: 종합소득세신고, 부동산임대 등이 포함된다.

만일 해당 기간 중에 은행차입금이 증가하였다면 증가된 차입금으로 재산취득 또는 소비지출액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자금출처로 인정되어 탈루혐의액은 그만큼 적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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