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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으로 간기능 개선? 연구 타당성 부족… 허위! 과장! 오류!
한약으로 간기능 개선? 연구 타당성 부족… 허위! 과장! 오류!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6.01.08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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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 연구결과에 대한 의협 자문요청에 대한간학회 회신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 주장이 잘못된 속설이라며 자생한방병원이 제시한 연구결과가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 과장, 오류 의혹도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자생한방병원의 연구결과에 대해 대한간학회에 자문을 요청한 결과에 따르면, 연구 설계 자체부터 잘못돼 있어 한약복용 환자의 간독성에 대한 결론 도출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자생측은 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간기능 검사 결과를 분석한 연구논문을 냈다며 “자생척추 한약이 간기능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한약이 간기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못된 속설이다”라고 언론에 발표한 바 있다.
    
자생측 연구결과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입원시 간기능 검사에서 간손상 판정을 받은 환자는 총 354명이었지만 한방치료를 받은 후 퇴원시에는 129명만 간손상으로 판정됐고, 오히려 한약복용 후 간 손상 환자가 64%가량 감소했으며, 나머지 225명의 환자들은 간기능 이상(143명)과 정상 간기능(82명)으로 상태가 호전됐다는 것으로 ‘Journal of Ethnopharmacology’ 5월호 에 게재됐다.

간학회는 한약복용 환자의 간기능 손상 가능성이 낮으며, 임상 증상도 양호하다는 자생 측 결론의 의학적 타당성 여부에 대해 “대상군 선정방법과 간기능 손상에 대한 정의의 모호함, 검사 간격의 불확실성 등의 연구설계에서 발생한 중요한 제한점으로 의학적 타당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학회는 “해당 논문에서 정의된 간 손상 환자의 경우 간 효소 수치의 비특이적 상승으로 인한 위양성 환자의 존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방법 및 결론에서 언급됐던 실제 간 효소 수치 역시 기준값 및 상승 정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연구결과의 객관적인 판단 및 질환 경중을 해석하는데 제한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한약제의 경우, 각 기관마다 처방되는 한약제의 성분의 비율, 용량, 제형이 다르고, 약제 복용 기간 및 용량에 의한 간 효소 수치 변화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따라서 한약복용 환자의 간기능 손상 가능성의 낮다는 주장에는 과학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간학회는 한약 복용 환자의 간독성에 대한 후향적 연구 등에 관해 “연구 방법론적 제한으로 인해 연구 결과의 과학적 타당성 및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자료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연구 결과의 신뢰도가 중요한 약점이 된다”고 지적했다.

대상 환자 선정의 경우, 약제 복용 후 최소 5일의 시간은 필요하며, 만일 그 5일 미만이거나 90일상일 경우 간효소 수치가 낮게 측정이 되어 연구결과의 타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뚜렷한 명시 없이 그대로 결과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고 학회는 설명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환자의 과거 약물복용력, 체중 및 비만도, 음주력, B형을 제외한 A,C,E형 간염 및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역질환 등의 요소 역시 간 효소 수치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요소이기에 이들의 간 효소의 영향을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중요한 제한이 있다고 꼬집었다.

학회는 이같은 이유로, 연구 자료에 의한 통계적 유의성은 획득을 하였더라도, 실제 제일 중요한 연구 설계 자체가 가지는 제한성으로 인하여 한약 복용 환자의 간독성에 대한 결론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결론 내렸다.
 
의협은 “자생한방병원 측이 한약을 더 잘 팔기 위해 엉터리 연구방식으로 황당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언론과 환자와 온 국민을 기만했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간학회로부터 정확한 학술적 자문이 나온 만큼, 자생 등 한방측은 간손상 등 한약의 부작용에 대해 더 이상 변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의협은 한의원에서 한방치료를 받다가 독성간염이나 신장기능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이 지난해 3월 25∼31일 7일 동안 전국 응급의학과 전문의 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97%(64명)가  "응급실 근무 중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사례를 치료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신현영 의협 대변인은 “일부 한의원들이 혈액검사 판독은 물론 수치를 멋대로 해석하며 환자를 유인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환자를 현혹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라며 “자생의 경우와 같이 한의원에서 혈액검사 수치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마치 한방치료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혈액검사 수치를 악용할 수 있으므로 환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의협 한특위 역시 “한방 부작용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방의 비과학적 행태를 세심히 모니터링하고 고소 고발조치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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