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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의료 일원화의 당위성
<시론> 의료 일원화의 당위성
  • 승인 2005.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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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건 증진위한 대승적 결단 `시급'

 

박영우<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의료 일원화의 당위성

 

한방 과학화/의료비 낭비 개선등 장점

 

정부차원 공정한 정책수립/노력 급선무

 

 

 

 조선시대에서 17세기 농업기술의 발달로 인구 증가, 도시로의 인구 유입증가, 위생상태 악화 등으로 전염병 발생 구조가 크게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이 인두법 이외에는 1894년 서양의학체계가 우리 국가보건의료 체계의 중심으로 도입되어 정책혁신 때까지 약 2세기 이상 각종 전염병 대응방법의 진보가 없어 한의학은 의료제도로서의 사회적 효용성을 상실하였다.
 반면 이 시기에 서양의학체계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각종 보건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체계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의료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포괄적이며 과학적인 학문으로 성장하여 왔다.
 이러한 양·한방 의학체계의 차이로 20세기 후반까지에 있어 한의학 체계는 주로 개인 의료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복잡한 산업사회의 중심 의료체계로 채택되기는 그 학문 영역이 극히 협소하였으며 서양의학이 연구, 교육, 진료라는 요소들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한 반면 한의학은 17세기 초 허임의 침구학의 분화 이외에는 한의학의 학문적 분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이 명치25년(1895년) 한방의사제도가 폐지되어 양방의료만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중국은 양·한방을 결합시킨 중서의(中西醫)라는 결합의(結合醫)가 생겨서 바람직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만 음양오행설·사상체질에 기본을 둔 과거의 의술이(조선조의 이익, 홍대용, 박지원, 정약용, 최한기로 이어지는 당대의 지식인들이 끊임없이 한의학의 변화를 추구하며 오행이론의 비적합성을 지적한 바 있다) 초과학적인 현실을 외면하고 후진성 내지 퇴보를 자초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의료 이원화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현실을 외면한 채 이원화로 고착화되면서 의료질서가 날로 문란해지는 오늘날, 이론적 이념분쟁을 방치하고 의료 일원화를 이루지 못하는 현실에서 과연 이 나라 통일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의료 일원화 시도의 역사
 세계적으로도 양방·한방을 법적으로 구분하여 의료제도를 이원화하고 정부에서 일방 강제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지만 과거 역사를 보면 정부차원에서의 의료 일원화의 시기가 있었다.
 1962년 3월 20일 구(舊)국민의료법을 폐기하고 새 의료법을 제정 공포할 때 한의사제도는 그대로 존속시키되 한의사의 면허취득만은 국공립의대 등 정규의과대학에서 최종 2년간 한방의학을 전공한 자에게 소정의 절차를 거쳐 취득할 수 있게 의료법 제14조 2항에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한의학을 전공하려는 자는 정규의과대학에서 예과 2년, 기초의학 2년 등 4년간의 의과대학 과정을 거친 후 최종 2년을 한방의학을 전공하게 하였다.
 부칙 2항에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만 종전규정에 준하게 함으로써 그전까지 정규의과대학이 아닌 유일한 한방의학 교육기관인 동양의학 전문학원(경희대 한의과 전신)은 2년 후 자동 폐쇄하게 되었으며 사실상 한의학 교육은 통합 일원화 되었었다.
 이 때 한의사 제도 폐지를 우려한 한의사들의 의료법 제14조 2항의 개정 건의와 동양의학대학 학생 단식농성데모로 인해 국가재건최고 회의가 1963년 11월 25일 제14조 2항을 개정함으로서 불과 1년6개월 만에 의료 일원화 시도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한의학계 주장의 모순
 한의학계는 대부분의 양·한방 차이에서의 논리전개를 이분법적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투적이고 이분법적인 주장방법은 여론을 호도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점차 한의학의 학문발전은 외면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는 타당성 검증이 결여되어 있고 과거부터 늘상 피해의식으로 인한 민감한 반응으로 논리적인 사고는 무시되고 논쟁의 본질이 호도되어 그저 과거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통 의학은 고착화된 표본화의 개념이 아니라 시대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여야 발전하며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합목적성을 가져야 하고 사회적으로 원하는 순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못할 때 소위 결과반가치(結果反價値)로 작용하게 된다.
 두 의료체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의료소비자들은 의료이용에 있어 모든 부분에서 양·한방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문화적 선입관과 잘못된 인식의 결과이며 한의학계는 바로 이러한 의료소비자의 잘못된 선입관과 잘못된 선택권을 상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즉 한의학계에서는 국민의 의료에 대해 최상의 선택권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할 필요가 없고 또한 양방 또는 한방의 대안적 선택권이 있음을 우리 의료제도의 장점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동·서의학의 이질적 문제를 의료 일원화가 아닌 의학과 한의학이 대등한 위치에서 환자의 진료부분에서만 협력하는 의료 협진화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현행 의료 이원화의 문제점
 양·한방의 의료 일원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그것은 현재와 같은 이원화는 첫째, 양·한방의 대립구조를 견지시켜 심한 경우 지금과 같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며 상호 면허권의 침해문제로 고소·고발, 법정소송으로 발전되는 실정이며 둘째, 환자유치 경쟁에 따른 의료인 상호비방은 물론이고 어느 일방 효과가 없을 때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케 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셋째, 인적자원의 낭비와 의료기관 선택의 혼란과 이중진료로 인한 국민 의료비의 낭비가 그것이며 넷째, 더욱이 중요한 것은 자칫 환자의 행복추구권의 침해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한방의료의 한계로 인한 오진이나 잘못된 치료 방법에 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건강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료현장에서 흔히 경험하고 있으며  다섯째,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어(헌법 제36조 제3항) 국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하는 궁극적인 책임이 국가에 있으므로 국민 건강에 위협될 수 있는 한방의 면허 범위 일탈행위는 강력히 막아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의료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번째, 한방의 과학화를 위해서도 일원화가 시급하다. 오랜 전통의 한방의학이라 하지만 한방의학은 과거보다도 정체 내지 퇴보한 부분이 있다. 임상경험 의학인 한방의학은 이론상으로 불합리할 뿐 아니라 객관성이 결여되며 주관적인 사고가 깊이 개입되어 과학적인 평가검토가 불가능하다.
 일곱번째, 교육학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의학대학 교과과정 중 기초의학 및 교양과목 등을 포함 약 40% 정도가 현대의학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있다.(참고로 동양철학을 전공한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가 한의과 대학을 졸업한 후 지적한 것을 보면 “한 과목의 반 이상이 해부학, 생리학, 유전학, 병리학 등 서양의학 과목이었어요. 이 같은 서양의학의 의학정보를 정식으로 배울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의학 자체가 아직 학문적으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한의학계에서 주장하는 한의학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방안은 궁극적으로 의료 일원화에 있다고 본다.
 그동안 정부는 최근 국립 병원의 한의학과 신설과 독립법 제정의 시도, 복지부 내 한방의료 담당관실의 별도 설치 등으로 한의학의 보호·육성을 위해 편파적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결국은 의료 일원화로 해결가능하며 그 이외의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본다. 의료 일원화를 통해서만이 한의학계에서 늘상 주장하고 있는 양한방의 학문적 차이, 방법론의 차이, 한의학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극복할 수 있고, 의료 일원화를 통하여서만이 상호보완성의 관계가 가능하다.
 의료 일원화는 정부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정부의 과감하고 공정한 정책수립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과거 1974년 의협에 의료 일원화 연구위원회를 설립하여 연구에 착수함으로써 의료 일원화를 시도한 바 있으나 정부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한 결실을 맺을 수 없음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한의학은 이제 변화되어야 할 중요한 시기이며 고질적으로 한의학계에 팽배해 있는 보수성을 깨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 즉 창조적 파괴를 통하여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초과학적인 사회체계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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