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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에 규제기요틴 칼날 들이대선 안돼”
“의료에 규제기요틴 칼날 들이대선 안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5.12.23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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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내과의사회, 원격의료 및 한방 의료기기 허용 강력 규탄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이명희)는 정부의 원격의료와 한방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반감을 나타내며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바라보며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허탈한 심정과 심장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자랑하는 대한민국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는 정부의 업적이 아니라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어려움을 감내한 대한민국 의사들의 희생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현 정부가 이런 의사들의 희생을 외면한 채 창조경제 실현 및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에도 원칙 없이 규제기요틴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제대로 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한 타당성이나 위험성의 검증도 없이 의료산업화의 명분만으로 밀어붙이기 식의 성과주의 탁상행정을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고 일차의료기관의 몰락을 부추겨 향후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를 무너트릴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음양오행설 등 동양철학에 근거한 한방 의료는 이웃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이미 반세기전 제도권 의료분야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의학과 한의학은 근본적으로 다른 학문임에 분명함에도, 인체의 해부학에서 존재하는 중요장기 조차 인정하지 않는 한의학을 배운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6년의 의학교육과 1년의 수련의, 그리고 4년의 전공의를 거쳐야 비로소 내과 전문의를 받을 수 있는 현재 의료 상황에서 구색 맞추기식의 얄팍한 수준의 현대의학 교육 이수만으로 현대의료 기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그 결과를 한의학 진료에 응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헌재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헌법재판소 판결문 중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 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치 않고, 한의대 의료기기 교육이 있는 경우 사용가능’이라는 근거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단순한 심전도 검사에서 정상으로 자동판독 되었지만 심근경색이나 대동맥박리와 같은 치명적인 질환일 수 있음에도 임상 경험이 전무한 한의사들에게 이러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면서 “이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의사회는 “전국의 개원내과 의사들은 대면진료, 지속적인 관리 상담을 통해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원한다”면서 “한의계에도 현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한방고유의 영역을 존중하는 대신 그들도 현대의학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개원내과의사회는 “국민건강을 담보하는 보건 의료문제를 더 이상 경제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머리를 마주하고 재고하라”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 의료계의 투쟁에 함께 동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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