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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의전원 폭행남 벌금형 판결에 '깊은 유감'
의대생들, 의전원 폭행남 벌금형 판결에 '깊은 유감'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5.11.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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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성명서 발표,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어…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해야"

광주지역 모 의전원 남학생이 여자친구를 4시간 이상 강금·폭행한 혐의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해 의대 학생 단체가 깊은 유감을 표했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회장·조중현, 이하 의대협)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음’이 감형에 유리한 사유가 된다는 1심 법원의 의견에 대해 어떤 의대생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27일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 의전원 남학생이 “무성의하게 전화를 받았다”며 여자친구를 무려 4시간30여분 동안 방안에 감금해 발길질과 주먹으로 폭행을 가했다.

여학생은 남학생의 눈을 피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 남학생은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지만, 1심 판사는 예상과 달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제적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12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의대협은 전국 의대생들의 자긍심을 실추시키고 의료인들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야기한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진상규명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해당 학교의 처사를 비난했다.

의대협은 “정확한 진상규명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교육자로서 중재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해당 학교 측의 처사는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학생들뿐 아니라 다른 재학생들에게도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해당 학교는 피해 학생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로 사건 해결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 의대협은 학생들을 신체적·정신적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위와 같은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생 인권 위원회와 같은 특별기구를 조직하는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약속했다.

의대협은 "의학전문대학원생이라는 이유가 결코 폭력이라는 범죄에 있어 선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해당 학교 측은 피해 학생 보호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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