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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0% 이상이 “호스피스 필요”, 80%가 "연명의료결정 찬성"
국민 90% 이상이 “호스피스 필요”, 80%가 "연명의료결정 찬성"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5.11.27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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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여론조사기관 공동 전국 500명 대상 조사결과_관련법 신속 통과 여부 '주목'
윤영호 교수

국민 90% 이상이 ‘호스피스 필요성’을 그리고 80%가 ‘연명의료 결정’에 ‘찬성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밝혀져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법’의 신속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는 서울의대는 여론조사기관인 월드리서치 및 마켓링크와 함께 제주를 포함한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다.(온라인 패널조사 형태로 진행)

이 패널은 전국단위의 대표성 있는 30만 명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조사 표본은 패널 대상으로 지역․성별․연령에 따른 할당 추출 방식을 사용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4.4% point.)

조사결과,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5.5%가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연명의료결정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즉, 우리 사회에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호스피스’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그리고 그 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증, 증상 완화 등의 신체적 치료와 함께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 및 관리를 하는 의료행위를 말하며 ‘연명의료 결정’이란 환자의 증상 호전없이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보류 또는 중단 결정을 말한다.

응답자의 96.1%는 뇌졸중, 치매 등 암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환자가 말기 상태일 경우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상에 포함되길 희망하는 질환은 치매(72.5%)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파킨슨병(64.1%), 뇌졸중(61.6%), 만성 폐질환(21.9%), 근위축성 측삭경화증(20.9%), 만성 신부전(19.4%), 후천성 면역결핍증(18.5%), 만성 간경화(17.4%) 순이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와 관련, 국가 주도로 중앙호스피스센터 및 권역별호스피스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95.8%)이 반대(4.2%)보다 많았다.

미국과 영국, 대만, 일본 등의 국가처럼 호스피스 재단을 설립해 관련 기금을 모우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94.1%)이 반대(5.9%)보다 많았다.

특히 응답자의 92.0%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8.0%에 그쳤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본인의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화한 것이다.

또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선 90.0%가 찬성, 10.0%가 반대했는데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의사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질병 상태와 예후, 호스피스, 연명의료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입원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선 88.7%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11.3%에 그쳤다.

또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했어도 의사 2인(담당의사 1인과 해당 질병 전문의사 1인)의 의학적 판단 아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후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라 이행하게 하는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각각 87.6%와 12.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는 “최근 들어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의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매년 우리 국민의 27만 명이 죽음을 맞이하고 130만 명의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국가는 암 이외의 다른 질환으로 호스피스 지원을 확대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신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태도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의 필요성
○ 호스피스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 '매우 그렇다' 응답이 57.5%, '약간 그렇다' 응답이 38.0%로 나타났으며, 연명의료결정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 약간 그렇다' 응답이 50.1%, '매우 그렇다' 응답이 30.0%, '별로 그렇지 않다' 응답이 15.3%로 나타났다.

2. 호스피스 확대 찬반 의견
○ 호스피스 확대 찬반 의견에 대한 조사 결과, 종합 결과에서는 ‘찬성' 응답이 96.1%, '반대' 응답이 3.9% 등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항목별 결과에서는 '찬성 한다' 응답이 55.2%, '매우 찬성 한다' 응답이 40.8%로 나타났다.

○ 호스피스 확대 질환(1, 2, 3순위까지의 종합순위)에 대한 조사 결과, 개별 항목별 결과에서는 '치매' 응답이 72.5%, '파킨슨병' 응답이 64.1%, '뇌졸중' 응답이 61.6%, '만성 폐질환' 응답이 21.9%,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응답이 20.9%, '만성 신부전' 응답이 19.4%,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응답이 18.5%, '만성 간경화' 응답이 17.4%로 나타났다.

3. 중앙호스피스센터 및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지정 / 호스피스 기금 설치-지원 찬반 의견
○ 중앙호스피스센터 및 권역별 호스피센터 지정 의견에 대한 조사 결과, '필요하다' 응답이 57.9%, '매우 필요하다' 응답이 38.0%, '반대한다' 응답이 4.2%로 나타났으며, 호스피스 기금 설치 및 지원 찬반 의견에 대한 조사 결과, '찬성한다' 응답이 62.4%, '매우 찬성 한다' 응답이 31.7%, '반대한다' 응답이 5.7%로 나타났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찬반 의견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찬반 의견에 대한 조사 결과, '찬성한다' 응답이 65.5%, '매우 찬성한다' 응답이 26.6%, '반대한다' 응답이 7.0%로 나타났으며, 연명의료계획서 찬반의견에 대한 조사 결과, '찬성한다' 응답이 65.8%, '매우 찬성한다' 응답이 24.2%, '반대한다' 응답이 9.0%로 나타났다.

5. 응급실 방문/입원시 의향서 및 계획서 확인 찬반 여부
○ 응급실 방문/입원시 의향서 및 계획서 확인 찬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종합 결과에서는 '찬성' 응답이 88.7%, '반대' 응답이 11.3% 등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항목별 결과에서는 '찬성한다' 응답이 67.7%, '매우 찬성한다' 응답이 21.0%, '반대한다' 응답이 10.2%로 나타났다.

6. 의학적 판단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이행 찬반여부
○ 또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이행 찬반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종합 결과에서는 '찬성' 응답이 87.6%, '반대' 응답이 12.4% 등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항목별 결과에서는 '찬성한다' 응답이 68.8%, '매우 찬성한다' 응답이 18.8%, '반대한다' 응답이 11.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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