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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환자안전 위해 전공의특별법 반드시 국회 통과되길”
의협, “환자안전 위해 전공의특별법 반드시 국회 통과되길”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5.11.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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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0시간 살인적인 근무여건·수련환경 개선 시급

일명 ‘전공의특별법’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의를 앞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며 강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은 지난 7월31일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법안으로, 의협 및 대전협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를 통해 추진돼왔다.

법 제정을 위해 의협은 그간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대안마련에 힘써왔으며, 국회와 유관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의 및 대국민 여론조성 등에 주력해왔다. 이 결과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정치권에서의 인식도 무르익어, 법안 통과가 낙관적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및 근로여건은 매우 열악해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도한 근무량, 응급실 등 야간 취약시간대에 집중된 혹독한 근무여건, 언어 및 신체적 폭행,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불이익 등 심각한 인권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시행한 ‘2015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전공의가 52.9%(88시간 초과 44.7%)이며, 주 100시간 초과도 27.1%나 된다. 25개 수련과 중 14개가 평균 100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외과계열이거나 연차가 낮을수록 주당 근무시간이 많다. 최대 연속 수련시간은 3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76.9%(40시간 초과 65.5%)로 주당 근무시간 상위 5개과는 평균 168시간을 연속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근무하는 이유로 병원·의국의 암묵적 압박(36.2%), 직접적 지시(25.2%) 등이 꼽혔다. 인권 침해 문제도 심각해 성희롱 경험 33%, 성추행 경험 13.7%, 언어폭력 경험 86.3%, 신체폭력 경험 30.5% 등 각종 폭력 및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같은 열악한 근무여건과 수련환경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정상적인 진료활동과 체계적인 수련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의권 침해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의협은 “전공의가 병원 진료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있고 특히 응급실 등 야간 취약시간대의 전공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전공의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고 수련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환자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세계 각국 의사 단체들의 모임인 세계의사회(WMA)에서도 올해 모스크바 총회에서 “의사의 웰빙이 환자의 안전”이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의사들 삶의 질이 환자의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젊은 의사들의 인권과 진료 환경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WMA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안전하고 합리적인 근로시간 준수 △교대 사이 적절한 휴식시간 마련 △의사가 근로여건 수립에 참여할 것 등으로, 한국 전공의들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법안 통과의 걸림돌인 병원협회의 반대와 관련해 의협은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을 받는 교육생인 동시에 진료를 상당부분 책임지고 있는 의사라는 사실을 수련병원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에 뜻을 모아주길 촉구했다.

아울러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도 중요하지만 전공의의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수련병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전공의 수련교육에 대한 수련병원 인센티브, 수가지원 등의 지원 대책과 전공의 교육비 지원 등에 대해 국가가 재정 지원을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전공의들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유지해온 희생양이며, 우리나라는 지난 60년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에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제는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전공의 정원정책, 전공의 수련환경, 전공의 학습권 등의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에 대하여 국가의 책무 이행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법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까지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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