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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간호사 지도·감독권 반드시 지켜져야”
“의사의 간호사 지도·감독권 반드시 지켜져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5.11.21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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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경림 의원 간호인력개편안에 반대입장 표명

“모든 간호인력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행위를 한다는 게 기본원칙이다."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감독권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경림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개정안에 의하면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 하에 처치, 주사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에 의협은 “간호, 진료보조 업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과도하게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질병의 예방,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의 유지·증진·회복을 위한 활동은 의사의 진료영역과 중첩될 수 있어 간호사에게 허가된 면허범위 이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또 개정안에서 간호사의 고유업무인 진료보조 업무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허용하면서 세부 업무사항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업무열거 및 구분이 어려운 의료의 고유 특성을 감안할 때, 간호인력의 업무범위 외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간호사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감독권 명시와 관련해서는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와 동일하게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 지도권을 부여하는 것은 간호인력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간호사가 간호업무 외에 의사의 고유영역인 진료영역에서도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권을 행사할 경우, 이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의협은 특히 개정안에서 한의사의 처방 하에 간호인력이 처치·주사행위를 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현행 의료법 체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이며,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감독권 행사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는 반드시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적절한 간호인력 수급을 통한 국민의 진료권 확보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간호 보조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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