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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내에 병의원 개설 허용 강력 반대"
"지하철 역사내에 병의원 개설 허용 강력 반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5.11.19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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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허용 움직임에 강력반발_“서울도시철도공사 잇속챙기려 불법 자행” 싸늘한 여론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지나친 잇속 챙기기 행태에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현재 법으로 허용이 안 되는 지하철 역사 내에 병‧의원이 입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시의사회는 19일 성명서에서 “서울과 경기도내 의료기관 비율이 전국 의료기관의 50%에 달할 정도로 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초 집중된 국내 현실에서, 지하철 역사에까지 병‧의원을 입점시킨다면 다양한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계획을 비판했다.

이미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의료기관 편중도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또 “시민의 공용 공간인 지하철 역사를 근린생활시설로 지정하게 되면 현재 역사 내 점포를 운영 중인 중소상인들의 임대료 부담만 늘리고, 공유지에 상업 시설을 난립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선상에서 “거대 자본에 의해 지하철 역사 내 영리 병원이나 네트워크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이 유치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의사회는 특히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지하철 역사 내에서 감염성 질환 환자를 진료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파급 문제나 밀폐 지하 공간의 환경 문제점 등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가 단 한번이라도 고민해보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감염병 문제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없이 무조건 지하철역에 병·의원 입점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개설 허용에 반대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역사 내 병원과 의원 입점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현행법상 병‧의원을 근린생활시설에 두도록 되어있는데 지하철역 공간은 현재 법규정이 없어 신고제인 의원과 허가제인 병원은 사실상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규정 자체를 손보아야 하는 상황이라 언급하였다.

국내 의료기관 및 병상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인구 10만 명당 병‧의원 수에서 서울이 76.6개소로 가장 많았고, 인구 10만 명당 약국 등 보건의료기관 역시 서울이 207.6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과 경기도내 의료기관 비율이 전국 의료기관의 50%에 달하는 등 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초 집중되어 있는 것이 국내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철 역사에까지 병‧의원을 입점 시키겠다는 것은 도리어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의료기관 편중도를 심화시킴으로써 다양한 문제를 양산할 것이다.

아울러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입접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지나친 잇속 챙기기라 아니할 수 없다. 시민의 공용 공간인 지하철 역사를 근린생활시설로 지정하게 되면 현재 역사 내 점포를 운영 중인 중소상인들의 임대료 부담만 늘리고, 공유지에 상업 시설을 난립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다. 또한 거대 자본에 의해 지하철 역사 내 영리 병원이나 네트워크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이 유치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하철 역사 내에서 감염성 질환 환자를 진료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파급 문제나 밀폐 지하 공간의 환경 문제점 등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가 단 한번이라도 고민해보았는지 의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개설 허용에 반대하는 바이다.


2015. 11. 19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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